유족급여등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4147 유족급여등일부부지급처분취소
1. ○○○
2. OOO
3. OOO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4.
5. OOO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원고들주소대구OOO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2012. 5. 9.
2012. 6. 1.
1. 피고가 2011. 8.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이다)과 피고가 2011. 8. 19. 원고들에게 한 소지품 유실급여 부지급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과 '소외 2'는 베트남 국적으로 우리나라의 20톤 이상 어선인 제108신일호의 어선원인데, 2010. 6. 1. 위 어선이 침몰되는 사고로 인하여 행방불명되어 사망하였다. 원고 000 은 망 소외 1의 처, 원고 000와 원고 000은 망 소외 1의 딸들이다. 원고 ○○○은 망 소외 2의 처, ○○○은 소외 망 2의 아들이다.
피고는 선박소유자 단체로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등 위 법률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가 선원노동단체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사이에 체결한 '어선 외국인 선원 단체협약'(2009. 6. 12.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위 협약은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유일한 단체협약으로서 외국인 어선원에게 적용되고(제1조 제1항), 고용주는 외국인 어선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협약의 기준을 하회 하여서는 안되며, 하회된 근로계약은 위 협약에 따르고(제2조 제2항), 외국인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월 800,000원이고(제3조 별표 임금표), 승선 평균임금에 대하여는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들이 재해로 사망함으로 인한 소지품 유실급여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선원의 재해보상시 통상임금의 최저액 1,343,000원과 승선평균임금 2,14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2011. 8. 17. 망인들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 임금을 각 월 8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망 소외 1의 유족인 원고 OOO, OOO, ○○○ 에게 유족급여 34,665,800원(= 1일 통상임금 26,666원 × 1,300일), 장례비 3,199,920원(= 1일 통상임금 26,666원 × 120일), 행방불명급여 3,200,000 원[= 월 통상임금 800,000원 × 1개월 + 2,400,000원(월 승선평균임금 800,000원 × 3개월)]을 지급하고, 망 소외 2의 유족인 원고 000, 000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 부분의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급여 결정통지를 하고, ② 2011. 8. 19. 망인들의 소지품이 유실된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소지품 유실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의 일부거부처분과 소지품 유실급여 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선원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구 선원최저임금고시 중 외국인 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최저임금의 결정권한을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에게 재위임하여 모법에 위반되고, 헌법 제6조 제2항, 제11조 제1항 후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근로기준법 제6조, 선원법 제54조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따라
서 위 고시에서 정한 내국인의 통상임금의 최저액 월 1,343,000원 및 승선평균임금 월 2,148,000원을 망인들에게 적용하여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어선원 재해보험법 제30조에 따라 통상임금 2개월분을 유실물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소지품 유실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들의 위 2.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어선원 재해보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의하면,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하고, '임금', '통상임 금', '승선평균임금'이란 '선원법'에 따른 각각의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을 말하며, 구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원법'이라 한다) 제3조 제7호, 제8호, 제8호의2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선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을 말하고, '통상임금'이라 함은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 일급금액 · 주급금액 ·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승선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되 다만, 동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 평균임금으로 보고, 구 선원법 제54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임금의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한편 구선원법 제54조의 위임에 의한 구 선원최저임금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9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대상 : 「선원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 월 1,098,00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 : 월 1,343,000원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2,148,000원
나. 적용의 특례“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당해 증빙서류를 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
3) 외국인 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3. 선박소유자의 이행사항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선원법」 제51조의2 및 제98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시를 대비, 임금채 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2)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이 사건 고시의 2.가.1)항은 '선원 최저임금'을 월 1,098,000원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 고시의 2.가.2)항은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을 월 1,343,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고시의 2.나. 항 및 2.나.3)항에 의하면,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이 사건 고시의 2.가.항과 달리 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은 외국인 어선원의 통상임금의 최저액은 월 800,000원인 것으로 규정(제2조 제2항, 제3조)하였을 뿐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의 2.가.2)항과 달리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이 월 800,000원인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살피건대, ① 어선원 재해보험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어선원 재해보험법을 적용받는 어선의 소유자는 당연히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인 선원과 내국인 선원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② 구 선원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라 함은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 · 주급금액 ·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이 사건 고시의 2.가.1)항의 '선원최저임금'이란 선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의미하고, 이는 어선원을 포함한 '모든 선원 '에게 적용되고 '어선원의 재해보상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이 사건 고시의 2.가.2)항의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과는 구별되는 개념인 점, 3이 사건 단체협약은 '외국인 어선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고시의 2.가.1)항과 같지만 그 적용대상이 '외국인 어선원'에 한정되고 그 금액이 적은 점에서 이 사건 고시의 2.가.1)항의 특례를 정한 것인 점, ④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의 개념은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반면 이 사건 고시의 2.가.2)항이 말하는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은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을 의미하는 점에서 서로 개념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통상임금'은 이 사건 고시의 2. 가.2)항의 특례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⑤ 이 사건 고시의 3.나항에 의하면 어선의 소유자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은 외국인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을 내국인과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인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을 이 사건 고시 2.가.2)항과 달리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은 내국인 어선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고시 2.가.2)항이 정한 월 1,343,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망인들의 유족급여, 장제비 및 행방불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망인들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이 월 800,000원인 것으로 인정한 것은 어선원 재해보험법 제2조 제1항 제5호, 구 선원법 제54조 및 이 사건 고시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는 다르지만 결국 이유 있다.
(3)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이 사건 고시의 2.나항 및 2.나.3)항에 의하면,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경우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이 사건 고시의 2.가항과 달리 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은 외국인선원의 승선평균임금에 대하여 내국인과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의 2.나.3)항에 의하더라도 망인들의 승선평균임금액은 이 사건 고시의 2.가.2)항이 정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 평균임금'인 월 2,148,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망인들의 행방불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승선평균임금이 월 800,000원인 것으로 인정한 것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조 제1항 제5호, 구 선원법 제54조 및 이 사건 고시에 위반되어 위 법하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는 다르지만 결국 이유 있다.
나. 원고들의 위 2.나. 주장에 대한 판단
어선원재해보험법 제30조에 의하면 어선원 등이 승선 중 어선재해로 인하여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지품 유실급여로 지급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어선원 등이 승선 중 어선재해로 인하여 소지품을 잃어버린 것이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지품 유실급여로 지급하되 그 상한을 통상임금 2개월분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일 뿐, 소지품을 잃어버린 사실 및 그 가액의 입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2개월분을 유실급여로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이 사고 당시 각 결혼 반지(18K, 1돈)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위 결혼반지와 휴대전화의 가액이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김광남
판사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