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광주지방법원2010구합979 (2010.07.15)
심사양도2009-0246 (2009.12.07)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등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양도소득세 5,814,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쟁점및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원고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농지의 최초 취득시기 및 자경기간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층의 1. 2. 갑 제6호종의 1 내지 12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 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들의 진술서로서 주요 내용이 미리 인쇄된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진술인들의 서명, 주소 등만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에 부족한 점,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상 1978. 12. 16 ○○ ○○구 ○○동 62-5로 전출한 이후 ○○ 일대로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고, 주민등록초본 상의 기재와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정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70년경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연서 1993년까지 23년간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록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구 소득세법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에 따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게 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농지의 등기부상 등기일자인 1993. 12 9. 을 원고의 이 사건 농지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993년 경 건설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1993년경부터는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달리 위법이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게 부족한 갑 제8호층의 1 내지 6, 갑 제9호층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