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382 | 상증 | 1991-03-08
국심1990서2382 (1991.03.08)
증여
경정
OOO이 취득한 재산은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청구인인 가족들과 함께 공유로 취득하였는 바, 다른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은 증여받은 것이고 유독 청구인 OOO의 소유지분만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이를 믿기 어렵다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1. 개포세무서장이 90.5.18 청구인 OOO·OOO·OOO·OOO에게 한 OO시 OO동 OOOO 소재 답 820.4평방미터에 대한 별지 기재내역의 각 과세처분은 당해 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특수배율(1.00)을 적용하여 이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 OOO·OOO·OOO·OOO은 별지 기재내역의 부동산을 각각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89.12.18 청구인들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관련한 탈세정보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조사하여 90.5.18 각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각각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건은 서초세무서장의 탈세정보자료 수집보고서의 송보에 의하여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증여재산 평가시점을 과세자료가 접수된 날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으나,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증여세 우편질문서를 보내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증여를 받아 취득하였는지를 밝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때 철저히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나 업무태만으로 뒤늦은 과세자료 접수시점에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유린하는 부당한 처분이며, 따라서 이 건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처분청이 주장하는 과세자료가 접수된 날이 아닌 증여세 우편질문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기준시가액표 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중 (4)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를 보면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보호구역내의 토지의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OO시 OO동 OOOO 소재 답 3,281.6평방미터의 경우도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이므로 특정지역의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은 위법부당하다.
다) 청구인 OOO은 73년부터 경영하고 있던 부동산 임대업을 OOO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경영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득자로 간주하여 증여가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의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부동산의 평가시점을 증여세 우편질의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그 평가도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라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이 건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들의 남편 또는 부인 OOO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증여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처 또는 자인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 청구인들은 증여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연소자 또는 부녀자로서 자력 취득능력이 없으므로 위 OOO이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에게 주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으로서 증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다음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 OOO이 그 사실을 입증할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부친인 OOO이 취득자금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이 건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 하는 점과
(나)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및
(다) 청구인 OOO의 자력에 의한 취득의 인정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가)에 대하여 :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우편질문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재산 전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 우편질문을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단지 일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우편질문이 있었던 사실만을 들고 있는 바,
당해 우편질문시점에서의 증여재산평가나 처분청이 증여세 탈세정보자료의 수집시점에서의 재산평가나 그 가액이 동일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상속세 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이 건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나)에 대하여 :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중 OO시 OO동 OOOO 소재 답 4,102평방미터(각 청구인의 지분은 5분의 1)에 대하여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 7.51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어 기준시가로 평가시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당 국세심판소에서 81.1.15 OO시장에게 이 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회(국심 22662-555)한 데 대하여 OO시장은 91.1.18 이 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회신(도시 30310-913)을 하였다.
한편,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보면, 특정지역내에서도 군사시설보호법등에 의한 군사시설물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그 당시의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건 증여재산중 OO시 OO동 OOOO 소재 답 820.4평방미터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 7.51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특수배율 1.00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쟁점(다)에 대하여 :
청구인 OOO은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서울시 중구 OO로 OO OOOO OO OOOO 상가를 증여받아 73년부터 이를 임대함으로써 그 소득이 있으며 당해소득으로 이 건 증여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이 취득한 재산은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청구인인 가족들과 함께 공유로 취득하였는 바, 다른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은 증여받은 것이고 유독 청구인 OOO의 소유지분만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더욱이 위의 상가 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사업자인 과세특례자로서 그 소득도 미미하므로 청구인 OOO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각 청구인별 증여재산 및 과세처분 내역
(단위 : 원)
청구인 | 증여일자 | 증여재산 | 처 분 세 액 | |
증 여 세 | 방 위 세 | |||
OOO | 85.6.5 85.12.14 88.2.5 88.9.23 |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콘도) 이천군 모가면 OO리 O OO 林 100,160㎡ 경기도 OO시 OO동 OOOO 답 820.4㎡ 충남 천원군 성거읍 OO리 O OO 林 39.550.4㎡ | 625,460 5,793,720 16,801,470 2,885,530 | 113,720 1,053,400 3,054,280 524,640 |
계 | 26,106,180 | 4,746,570 | ||
OOO | 88.2.5 88.4.6 88.9.23 | 경기도 OO시 OO동 OOOO 답 820.4㎡ 서울시 영등포구 OOO가 OOO OO OOOO 충남 천원군 성거읍 OO리 O OOO 林 39.550.4㎡ | 10,928,360 5,446,060 3,755,980 | 1,986,970 990,190 682,790 |
계 | 20,130,400 | 3,659,950 | ||
OOO | 88.2.5 88.8.23 | 경기도 OO시 OO동 OOOO 답 820.4㎡ 충남 천원군 성거읍 OO리 O OO 林 39.550.4㎡ | 10,928,360 3,462,230 | 1,986,970 629,490 |
계 | 14,390,590 | 2,616,460 | ||
OOO | 88.2.5 | 경기도 OO시 OO동 OOOO 답 820.4㎡ | 10,928,360 | 1,986,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