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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이 적법한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384 | 지방 | 2000-04-29

[사건번호]

2000-0384 (2000.04.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직전연도보다 하향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결정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토지가액의 적용】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ㅇㅇㅇ이 1999.6.24. 사망함에 따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대지 996.4㎡중 84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상속(ㅇㅇㅇ 524.3㎡, ㅇㅇㅇ 322.1㎡)받은 후 그 시가표준액(1,724,116,8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482,330원, 농어촌특별세 3,448,220원, 합계 37,930,550원을 1999.12.23.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는 1998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910,000원이었고, 1999년도에는 2,350,000원인 바, 처분청은 이건 토지의 취득일이 1999.6.18.이므로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공시지가는 매년 1.1.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공시지가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공시지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연도의 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전년도의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둘째,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 직전에 2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치도 ㎡당 1,825,000원이고, 상속세법 제49조제1항에서 이러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보다는 시가를 보다 잘 반영하고 있는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2항, 제130조제1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러한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서의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년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본다.

첫째, 청구인은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보다 하향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9.6.24.에 취득하였고, 취득일 현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1999.6.30.)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아무런 법적인 근거없이 개별공시지가가 직전연도보다 하향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결정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둘째, 취득일 직전에 감정평가한 평가액이 시가를 보다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감정평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