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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09~2011사업연도 분식회계로 반영하지 못한 결손금을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2366 | 법인 | 2018-05-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2366 (2018. 5. 1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분식회계 효과를 제거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재무제표를 청구법인이 제출하였으나, 당초 신고된 재무제표와의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여 각 사업연도의 구체적인 결손금 발생원인과 규모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세무상 결손금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가에서 1994.6.2.~2012.11.30.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1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8.29.~2016.10.30.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16.11.16.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인 OOO을 귀속자로 하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7.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2011사업연도 당기순이익 OOO백만원은 분식회계로 인한 것이고 분식회계 효과를 제거하면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연도 OOO백만원의 결손이 발생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2011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해야 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법원의 판결서(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서”라 한다)를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OOO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금융거래와 건설업면허 유지를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과 관련 분개장원장을 제시하였다.

(나) 분식회계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는 실제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이 실제소득금액을 조사확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처분청의 경정권은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경정할 수 있는 자의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정하여야 하는 기속 재량적인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과다신고금액이 청구법인의 분식결산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실지 손익계산서 및 진술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잘못 신고된 2011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서로 경정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대금결제자금유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직원인 OOO의 횡령에 따른 것으로 대표이사인 OOO은 2014.6.27. 쟁점세금계산서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OOO을 횡령으로 고발하려고 하였으나 OOO이 2013년 5월 교통사고로 이미 사망하여 그렇게 할 수 없었다.

OOO이 2014.8.8. OOO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관여한 사실이 없고 OOO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을 출금하여 유용한 사용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OOO호에 의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 건 상여처분은 대표이사가 아닌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로는 2011사업연도의 결손금 발생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고 그 근거를 신뢰하기 어렵다.

(가) 쟁점판결서에 의하면 20092010사업연도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부정대출을 받은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1사업연도 당기 순손실액 OOO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1사업연도 당기순손실 금액이 맞다 하더라도 단순히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닌 기 신고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당기 발생한 비용 중 결산조정 사항이 아닌 신고조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손금산입된 비용 중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손금이 아닐 경우 다시 손금불산입 조정의 내역 등을 충실히 관련 증빙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2011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변동 내역만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만으로는 이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판결서에는 청구법인이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 외에 정확한 당기순손실이 얼마인지와 세무상 이월결손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02011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사업연도 말일자로 고액의 원재료 계정과목의 대체 내역이 확인되나 그 사유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시된 2010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 주장대로라면 매출과소신고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공사미지급금과 외상매입금이 OOO억원이 감소하였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 없이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단순히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11사업연도의 경우 원재료 비용이 감소하였으나 2010사업연도와 마찬가지로 매출과소신고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의 가능성이 있고,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만원이 감소하여 상여처분을 검토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단순히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법인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재무팀장 OOO 검사실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20092010사업연도의 정확한 분식처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체전표 등은 신뢰하기 어렵다.

2011사업연도의 경우 OOO의 진술내용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OOO억원 상당의 자산부채를 동시에 조정하고 입증되지 아니하는 부외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2011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 수수,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 원천세신고 누락, 청구법인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및 법인자금 횡령액 미회수액에 대한 인정이자와 상여처분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분식회계를 통한 이익의 과대계상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마)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그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2에 따른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할지라도 「법인세법」제6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2011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은 OOO 의견서, 피의자(OOO) 신문조서를 제출하며, 동 의견서 등에 불기소(혐의의견) 기재된 OOO의 진술(OOO의 처남인 OOO이 횡령하였다는 진술)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소득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OOO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근로소득자 전체 명단에서 OOO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주식은 100% OOO이 소유하고 있어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에도 해당하지 않아 OOO과 청구법인과의 관계가 모호하다.

또한 OOO의 계좌별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11.11.7. 입금액 OOO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며, 동 출금액 중 상당액이 OOO의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는 주소지인 OOO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판결서에 의하면 OOO의 적극적인 관여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음이 확인됨에도 고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전혀 사실을 몰랐으며, 청구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처남 OOO이 모두 관여하여 처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09~2011사업연도 분식회계로 반영하지 못한 결손금을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한 실제 귀속자에게 상여처분을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6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경정(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 법 제5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사유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과다납부한 세액×(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제103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같은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해 청구법인의 이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판결서와 청구법인 재무담당 OOO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진술서(작성일 : 2013.5.28., 이하 “OOO성진술서”라 한다)에 따르면 분식회계로 인하여 실질 순손실이 있었음에도 순이익이 있는 것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한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 제출된 쟁점판결서의 이유 부분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실적은 2009사업연도에 OOO의 적자가 있었으나 각 사업연도에 OOO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으나 2011사업연도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법인은 OOO진술서의 내용을 기초로 청구법인이 2009~2011사업연도 분식회계 사실과 규모를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은 진술내용 모호하여 실제 분식회계 내용의 비용 계상 계정과목 및 동 계정과목의 세무조정 여부 파악이 불가하고, 진술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할 때 세무상 결손금 발생하지 않으며, 진술서에서 대상이 밝혀지지 않은 단기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한 대여금일 경우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등의 세무조정 발생하게 되며, 진술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하여 세무 상 인정되기 위해서 당초 현금으로 지출된 비용 상당액에 대하여 “부외비용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진술서 상에 장부상 비용 삭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금액이 세무 상 이월결손금에 해당됨을 주장하고 있으나, 각 비용 지출액에 대한 증빙 제시 및 비용의 세무조정 해당여부 등에 대한 검토 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청구법인의 재무팀장이었던 OOO의 진술조서로서,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까지의 분식회계 사실과 그 내용(대표이사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조작으로 가공자산 계상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얼마나 가져가고 상환되었는지는 구분 불가)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판결서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회계분식이 있었다는 내용을 기초로 분식회계 이전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02011사업연도의 실지 재무제표라고 주장하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사본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청구법인이 신고한 재무제표와 아래와 같이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은 20102011사업연도 원재료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고, 2011사업연도 원재료 원장을 보면, 2011.12.30. 재료비누계액 OOO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12.31. 대체전표를 보면, 재료비에서 차감한 OOO원과 관련하여 부채·자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OOO이 OOO에서 한 「수사결과 의견서(2014.8.13.)」및 「피의자(OOO) 신문조서」사본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과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고, 이에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담당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쟁점판결서와 청구법인의 재무팀장인 OOO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 없이 분식회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분식회계 효과를 제거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재무제표를 청구법인이 제출하였으나, 당초 신고된 재무제표와의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여 각 사업연도의 구체적인 결손금 발생원인과 규모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판결서에도 2011사업연도 분식회계 사실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세무상 결손금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OOO이 아닌 OOO이 거래대금을 출금하여 유용하였으므로 이 건 상여처분은 대표이사인 OOO이 아닌 실질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이 실행위자라는 대표이사의 수사기관 진술 외에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