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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183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75]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함에 있어 선취득, 후양도의 방식을 취하였고 선취득농지의 취득일자가 1990.1.1. 이전이라 하여도 1990.1.1. 이후에 종전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부칙(1988.12.31.) 제3조 제1항은 “제14조 제3항 제1호, 동조 제4항 및 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함에 있어 선취득, 후양도의 방식을 취하였고 선취득농지의 취득일자가 1990.1.1. 이전이라 하여도 1990.1.1. 이후에 종전농지를 양도한 이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은 “제14조 제3항 제1호, 동조 제4항 및 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함에 있어 선취득, 후양도의 방식을 취하였고 선취득 농지의 취득일자가 1990.1.1. 이전이라 하여도 1990.1.1. 이후에 종전농지를 양도한 이상 위 개정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평과세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