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75]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함에 있어 선취득, 후양도의 방식을 취하였고 선취득농지의 취득일자가 1990.1.1. 이전이라 하여도 1990.1.1. 이후에 종전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본문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 제4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88.12.31) 제3조 제1항
원고
동대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은 “제14조 제3항 제1호, 동조 제4항 및 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함에 있어 선취득, 후양도의 방식을 취하였고 선취득 농지의 취득일자가 1990.1.1. 이전이라 하여도 1990.1.1. 이후에 종전농지를 양도한 이상 위 개정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평과세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