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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995 | 상증 | 1993-10-25

[사건번호]

국심1993서1995 (1993.10.2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외 000의 자기지분토지 취득가액인 평당 000원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여타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주장이 이유없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1. 개포세무서장이 93.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05㎡의 23/305지분의 증여에 대한 89년분 증여세 4,605,430원 및 동 방위세 734,220원은 당초 증여재산가액 21,000,000원을 17,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05㎡의 23/305지분(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89.3.2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으며,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OOO 건물 998.85㎡(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89.11.15 신축취득하였으며,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OOO 하천 1,983㎡(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한다)를 90.11.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건물 1,019.28㎡의 1/3지분(이하 “쟁점4부동산”이라 한다)을 92.4.13 신축취득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당초 결정을 6개월이내에 실제매매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그 실제매매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경정결정하고 쟁점3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여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금능력이 없는 자라 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결정하고, 93.2.16 증여세 90,721,500원, 동 방위세 9,245,2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 심사청구를 거쳐 93.7.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1부동산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1부동산의 실제매매가액은 증여재산의 양도가액이 아니므로 이는 증여당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증여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2부동산의 취득은 당해 공장건물의 임대보증금 40,000,000원과 나머지 자금은 자력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3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처분청이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것은 사실을 오해한 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쟁점4부동산의 취득자금 103,000,000원은 청구외 OOOOO(주)외 4인에게 동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60,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53,000,000원과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OOO 공장건물(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 40,000,000원으로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자력으로 충당하였으므로 동 부동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재산의 평가가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이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부동산의 경우, 청구외 OOO이 쟁점1부동산중 자신의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89.6.14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며, 이 거래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이루어 진 것으로서 동 가격은 실제매매가액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은 자금능력이 없는 자로서 당해 건물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추정하고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3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하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을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가액 평가에 있어서 당초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계산하였으나, 심사청구 결정에 의하여 공동담보된 다른토지의 담보가액과 안분계산한 채권최고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4부동산의 경우, 청구외 OOO가 세무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건물신축비용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신축비용 103,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자금능력이 없는 자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1부동산 및 쟁점3부동산의 증여재산 가액평가가 정당한지 여부와 쟁점2부동산 및 쟁점4부동산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1) 쟁점1부동산의 증여재산의 가액평가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외 OOO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05㎡를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에게 89.3.23 각각 23㎡씩 증여하는 한편, 청구외 OOO에게 122㎡를 89.3.23 양도(등기원인일 88.4.6)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자신의 지분토지를 89.6.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신의 지분 토지를 88.4.6 청구외 OOO로부터 평당 2,500,000원씩 92,500,000원에 취득하여 89.6.14 청구외 OOO에게 평당 3,000,000원씩 111,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 중 89.6.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하여 전시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외 OOO의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 88.4.6 계약과 동시에 9,000,000원을 지불하고 88.4.20 중도금 32,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잔금은 89.5월에 지불하였다고 하는 바, 잔금청산일 이전인 89.3.23 등기접수가 되었으므로 그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중도금 지급후 잔금이 89.5월 지불될 때까지 매매가액을 인상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당해 토지의 가격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 변동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날인 89.3.23 취득가액은 평당 2,500,000원이며 이 가격에 의하여 같은 날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쟁점2부동산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 40,000,000원과 자력으로 조달한 나머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사실을 오인할 것이며, 나머지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3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해 토지의 증여가액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99,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사청구 결정에 의한 처분청의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위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된 재산의 증여당시 가액으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 금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중 큰 금액인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하여 경정결정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4부동산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해 건물의 취득자금 103,000,000원은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 160,000,000원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것으로 53,000,000원과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OOO 공장건물(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 40,000,000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자력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4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당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한데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당해 건물이 자금능력이 없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제 OOO과 청구인의 부 OOO 공동명의로 등기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부 OOO가 자신의 자금으로 당해 건물을 신축하고 아들인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게 일부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당해 건물에 대한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②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은 동 건물의 취득자금출처로 이미 인정되었으므로 쟁점4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것이며, ③ 나머지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1부동산의 경우 청구외 OOO의 자기지분토지 취득가액인 평당 2,500,000원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여타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주장이 이유없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