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1118 | 양도 | 2020-11-18
조심 2020부1118 (2020.11.18)
양도
기각
청구인들은 ◇◇◇이 ◎◎◎의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은 ◎◎◎로부터 수령한 ◆◆,◆◆◆,◆◆◆원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가격에는 □□ 인수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 인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투자금을 포함한 ▣▣▣,▣▣▣원에 쟁점주식이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는 거래내역 이외에도 불특정다수가 쟁점주식을 이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3.7.17.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 OOO은 OOO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 OOO는 OOO의 최고정보책임자, 청구인 OOO은 OOO의 최고재무책임자로서 OOO의 직원이다.
나. 청구인 OOO은 ① OOO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를 아래 <표1>과 같이 양도하고, ②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 OOO와 현금 OOO을,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 OOO와 현금 OOO을 아래 <표2>와 같이 이전 및 지급하였다.
<표1> 청구인 OOO의 주식 양도내역
<표2> 청구인 OOO의 주식 이전 및 현금 지급내역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8.1.∼2019.10.14.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하여 쟁점주식 거래 등에 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 OOO를 양도하고 양도차익 OOO을 얻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OOO, OOO은 쟁점주식 및 현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 OOO과 OOO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가격 등이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출한 후 청구인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 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들은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1주당 OOO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및 증여이익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면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같이 시가로 삼기에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 OOO과 OOO은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OOO과 OOO 사이의 쟁점주식 양도가격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OOO은 출자를 통하여 OOO을 지배하고 있는 대표이사이고, OOO은 OOO의 설립 초기부터 합류하여 근무한 자로서 사용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OOO은 청구인 OOO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OOO이 처음 OOO에 합류할 당시에는 OOO의 수익이 발생하면 대가를 받겠다고 하였으나, 2016.4.6.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OOO로부터 OOO을 받아간 이후, 2016.8.1.부터는 매월 말일 자문료 명목으로 세전 OOO씩 받아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금원은 OOO이 OOO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받은 급여라 할 것이므로, OOO은 청구인 OOO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 OOO과 OOO 및 그 지인들은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인수자금(=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매매하는 형식만 취한 것이므로, 이들 사이에 성립한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다.
1) OOO은 2016.6.10. 쟁점주식을 OOO에게는 주당 OOO에, OOO에게는 주당 OOO에, OOO에게는 주당 OOO에 각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같은 날에 쟁점주식을 서로 다른 가격에 양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OOO과 그 지인들이 이러한 거래를 한 이유는 OOO의 OOO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매매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2) 이러한 사정은 쟁점주식의 총 매매가액과 주당 매매가액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즉 쟁점주식의 총 매매가액은 대부분 OOO 단위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주당 매매가액은 OOO, OOO 등 정상적인 거래라면 거래가액으로 삼지 않았을 OOO 단위의 숫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청구인 OOO과 OOO 등이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 실제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먼저 정하고 그 후에 임의로 배정한 주식 수로 나누다 보니 주당매매가격이 OOO 단위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3) 또한 OOO이 청구인 OOO에게 보낸 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OOO은 OOO의 OOO 인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전달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메일에 첨부된 엑셀 파일에는 OOO이 매수자들의 명단, 매매할 주식 수, 주당거래가액, 총 매매가액 등을 사전에 모두 확정하여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이상과 같이 청구인 OOO과 OOO 및 그 지인들의 쟁점주식 거래 가격은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자들 사이에 자유로운 협상 결과에 의한 가격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는 자들이 OOO 인수자금 조달을 위하여 임의로 정한 가격에 불과하므로 이를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격인 OOO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 OOO, OOO의 증여이익은 위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 OOO의 경우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고가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OOO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대가 중 OOO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없다.
(2)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OOO은 투자자 OOO을 소개해 준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OOO에게는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청구인 OOO에게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OOO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빌려주었던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에 해당한다.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과 2013년까지 OOO라는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청구인 OOO은 가수금 형태로 OOO에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한 예로 청구인 OOO은 2009년 OOO은행에 본인 명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을 차용하여 청구인 OOO에게 대출하였다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기도 하였다. 위 OOO 역시 청구인 OOO이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한 금원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과 OOO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가액 등은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 OOO과 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OOO이 OOO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OOO이 2016.4.6. OOO로부터 급여로 받아갔다는 OOO은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고,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상에 OOO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OOO이 OOO로부터 수령한 OOO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OOO은 OOO의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OOO과 OOO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대법원은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거래되는 가액으로 주식의 경우 회사의 사정이나 각종 정보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심할 수밖에 없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일 경우 당사자간 거래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고·저가로 거래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액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두16581 판결 참조)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1)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과 OOO 및 그 지인들이 거래한 매매가액은 OOO의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형식을 취한 것이어서 시가로 사용할 수 없고, 같은 날에도 다른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거나, 원단위로 주식가격을 산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 OOO, OOO 및 그 지인들 사이의 거래가 아닌 불특정 제3자 사이의 거래가 다수 존재하고 1주당 주식가격도 최소 OOO부터 최대 OOO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3> 쟁점주식 불특정 제3자간 거래내용 요약
2) 적정한 투자금액을 정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투자방식으로, 청구인들은 같은 날 같은 목적물에 서로 다른 가액에 양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개된 시장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각자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협상과정에서 매수인 별로 각자가 가진 협상능력과 자금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된 가격은 설령 같은 날 다른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가격 중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OOO은 투자자인 OOO을 소개해 준 대가이고,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OOO은 대출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OOO은 이메일을 통하여 청구인 OOO, OOO에게 주식 및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확인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메일 내용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진술만 번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전표상 대출금은 청구인 OOO 가수금 반제로 처리되었으므로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나 OOO이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는 등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 및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OOO은 투자자를 소개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OOO은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3.7.17.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다. OOO는 1994.2.16.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OOO 등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 OOO은 2013.7.17. OOO을 설립한 이후 2019.8.27.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6.8.12.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 쟁점주식의 2014.12.8.∼2018.10.16. 기간 동안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별지2] 기재와 같다.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의 쟁점주식 양도내역은 <표1>과 같고, 청구인 OOO의 쟁점주식 증여 내역은 <표2>와 같다.
(3) 청구인 OOO의 쟁점주식 취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OOO의 쟁점주식 취득내역
(4) 청구인 OOO의 쟁점주식 양도대금 수취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식 양도대금 수취내역
(5)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주식거래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주식거래내용
(6)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OOO이 OOO의 OOO 인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청구인 OOO에게 전달하였고 그 사실은 아래 이메일 내용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형식상 매매이나 그 실질은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 이메일과 관련된 거래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OOO이 청구인 OOO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 발췌>
<표7> 위 이메일에 언급된 거래 관련 거래내역
(나) 청구인들은 OOO이 OOO로부터 급여(자문료 등)를 수령하였으므로 OOO은 OOO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전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전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전표>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으로부터 OOO을 빌려 OOO에 가수금으로 지급하는 등 금전거래가 활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OOO 전표와 대출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OOO 전표>
<청구인 OOO의 대출내역>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OOO회계법인이 2019.9.30. 작성한 주식가치 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쟁점주식가치 평가에 대한 의견서>
(7) 처분청이 이 건 처분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 OOO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증여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 OOO과 조사청 조사관 사이의 이메일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 OOO과 조사청 조사관이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 중 발췌>
(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2016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OOO은 OOO로부터 이자소득 OOO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OOO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한 사실은 확인되나 OOO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에도 OOO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8) 조사청은 2020.10.29.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식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이유에 관하여, 청구인들 및 쟁점주식의 투자자들은 비상장법인인 OOO이 상장법인인 OOO를 인수하여 합병하는 방법으로 OOO이 우회상장하게 되면 쟁점주식의 가격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고가에 인수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거나 OOO를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투자금이 포함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청구인 OOO과 OOO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OOO이 OOO의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로부터 수령한 OOO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들이 OOO의 급여라고 주장하는 OOO은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는 점, OOO이 OOO에게 지급한 자문료가 단지 반복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급여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OOO과 OOO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가격에는 OOO 인수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OOO 인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투자금을 포함한 OOO에 쟁점주식이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표7> 거래내역 이외에도 불특정다수가 쟁점주식을 이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OOO 인수자금을 반드시 쟁점주식을 거래하는 형식으로 조달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 실제 쟁점주식의 가치가 높지 않았다면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쟁점주식을 높은 가격에 거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주식의 거래가격은 현재 당해 기업의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뿐만 아니라 주식의 상장가능성 등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마지막으로 쟁점②, ③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OOO은 증여가 아닌 OOO을 청구인 OOO에게 소개한 대가이고,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OOO은 OOO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빌렸던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 OOO은 2019.10.8. 조사청 조사관에게 청구인 OOO와 OOO에게 이체한 위 금액은 증여한 것이 맞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를 번복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 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을 증여한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거래가격 및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격을 확정하고,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 OOO에게 지급한 금원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내역
[별지2] 쟁점주식 거래내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