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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6 판결

[직무유기][집39(3)형,739;공1991.8.1.(901),1957]

판시사항

교도소 보안과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호송교도관들을 지휘하여 재소자의 호송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집단도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122조 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태만 또는 착각 등으로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교도소 보안과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호송지휘관 및 감독교사로서 호송교도관 5명을 지휘하여 재소자 25명을 전국의 각 교도소로 이감하는 호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여 호송교도관들이 피호송자 개개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른 검신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호송하는 데도 위 호송교도관들에게 호송업무 등을 대강 지시한 후에는 그들이 이를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믿고 구체적인 확인,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피호송자들이 집단도주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위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재소자의 호송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충근의무에 위반한 잘못은 인정되나 고의로 호송계호업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박홍우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22조 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태만 또는 착각 등으로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 당원이 견지해 온 견해이다( 1970.9.29. 선고 70도1790 판결 ; 1982.9.14. 선고 81도2538 판결 1984.3.27. 선고 83도326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도소 보안과 소속교감으로서 출정계장직에 있던 피고인 1과 같은 과 소속 교사로서 감독교사직에 있던 피고인 2에 대한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1988.10.7. 교도소장으로부터 피고인 1은 호송지휘관, 피고인 2는 감독교사가 되어 호송교도관인 공소외 1 외 4명을 지휘하여 재소자인 공소외 2 등 25명을 그달 8. 대전교도소, 공주교도소 및 공주치료감호소로 이감하라는 호송명령을 받아 호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호송계획의 수립 및 호송교도관들에 대한 개인임무부여와 사전교육, 피호송자들에 대한 승차 전의 검신, 시갑 및 시승상태의 점검과 좌석배치, 승차 후의 피호송자들에 대한 포위, 주시 및 개인행동금지 등의 개별적인 특정한 계호업무의 감독수행을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호송당일은 토요일이어서 근무시간인 오전 중에 25명의 피호송자들을 영등포교도소로 불러 대전교도소 등 세곳으로 이감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여 호송교도관들이 피호송자 개개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른 검신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강 몸수색을 마친 후 호송버스에 탑승시켜 호송케 되었으며 호송업무를 감독하는 피고인들은 위 호송교도관들에게 호송업무 등을 대강 지시한 후에는 그들이 이를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믿고 구체적인 확인. 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개별적인 계호임무 소홀로 말미암아 피호송자들이 집단도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계호업무집행의 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이상 그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태만과 분망으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의 내용이 부실하게 된 것이 공무원내부관계에서 징계 등의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재소자의 호송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충근의무에 위반한 잘못은 인정되나 고의로 호송계호업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형법 제122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배만운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