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공2012하,1594]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납부고지서 발송일)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 (나)목 , 제45조의3 제1항 , 제3항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 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므로,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일이 아니라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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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는 국세채권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로, (가)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그 신고일’을, (나)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은 제1항 에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에서 ‘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 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일이 아니라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인이 2006. 5. 30. 김포시 장기동 (지번 생략) 대 418㎡ 외 3필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7. 5. 30.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07. 6. 15.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2008. 2. 1. 양도소득세 282,605,550원을 결정하여 소외인에게 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양도소득세 282,605,550원에 관한 ‘법정기일’은 소외인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2007. 6. 15.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이 소외인에게 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08. 2. 1.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정기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