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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165 판결

[공기호위조·공기호위조행사·계량법위반][집31(1)형,40;공1983.4.1.(701)522]

판시사항

" 판결후 형의 폐지"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의 이건 범행당시의 계량법시행령(1970.9.2. 대통령령 제5323호 전문개정) 제42조 제1항 제5호 (나)목 에 의하여 화학용 부피계가 검정대상 계량기로서 검인을 위조, 행사한 점은 형법 제238조 제1항 동 제2항 에,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용 부피계를 양도한 점은 계량법 제38조 제2호 , 동 제24조 제1호 에 해당하나, 원심판결 선고후 전문개정된 현행 계량법시행령 제24조 제3호 동 제25조 에 의하여 화학용 부피계에 대하여는 검정제도를 폐지한 것은 본건과 같은 경우를 처치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처가 부당한데서 나온 반성적 조처라고 볼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은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종섭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75.1.1부터 판시장소에 있는 이화학기 제작소의 제작부 책임자 또는 생산관리담당 상무로 근무하다가 1978.7.1부로 판시장소에서 계측기공업사를 창설하여 화학용 부피계량기인 액량계, 메스실린더, 메스풀라스크, 전량피펫, 메스피펫 등을 제작 판매하는 자로서 (1) 1975.11.경 17:30경 위 이화학기 제작소작업장에서 공업진흥청 국립공업시험원의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인 위 액량계 등을 제작 판매함에 있어서 검정을 받지 않고도 검정을 받은양 위 계량기에 " 검" 자기호를 위조 조각하여 판매하기로 결의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풀라스틱판에 국립공업시험원에서 검사합격품에 찍는 " 검" 자 기호와 흡사한 " 검" 자 기호를 새겨 이를 동 제작소 제작품인 액량계, 메스실린더, 메스풀라스크, 전량피펫, 메스피펫 등에 찍은 것을 비롯하여 1979.3. 말경까지 사이에 위 이화학기제작소 및 계측기공업사 작업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 소에서 각 제작한 위 부피계량기들에 검인기호를 각 찍어서 공무소인 공업진흥청 국립공업시험원의 검인기호를 위조하고, (2) 전항 일시에 위 이화학기 제작소 및 계측기공업사 등에서 위조된 검인기호가 부착된 위 계량기등을 진정하게 검사를 받은 물품인양 가장하여 성명불상의 고객 등에게 판매하는등 1975.11.부터 1979.3.까지 사이에 국립공업시험원의 검인기호가 위조된 위 계량기 수천개를 판매행사하고, (3) 1977.1.1부터 1979.3. 경까지 사이에 위 이화학기 제작소 및 계측기공업사 사무실에서 공업진흥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인 위 부피계량기를 판매하면서 공업진흥청장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여 검인이 표기되지 아니하였거나 위 (1),(2)항 기재내용과 같이 " 검" 자 기호를 위조한 부피계량기 다량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양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위는 형법 제238조 제1항 , 제2항 , 계량법 제38조 제2호 , 동 제24조 제1호 의 각 정한 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2년간집행유예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하였다.

그러나 화학용 부피계(공소장기재에 의하면, 화학용 부피계량기 라고 되어 있으나 법령상의 명칭은 화학용 부피계이다)의 검정제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계량법 제18조 에 의하면 계량기의 제작, 수리 또는 수입을 한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검정을 받아 이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당해 계량기를 양도, 대여하거나 또는 수리를 위탁한 자에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동 제24조 는 검정기관인 공무소를 정하고 이 검정을 받지 아니한 때의 처벌규정을 동 제38조 에 마련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의 이건 행위 당시의 계량법시행령(1970.9.2. 대통령령 제5323호 전문개정) 제42조 제1항 제5호 나목 에서는 이 건과 같은 화학용 부피계는 그 검정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으나 그 후 개정된 동법시행령(1982.4.7. 대통령령 제10790호 전문개정) 제24조 제3호 제25조 에서는 화학용 부피계를 검정대상 계량기 품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개정된 시행령에서 화학용 부피계에 대하여 검정제도를 폐지한 것은 본건과 같은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처가 부당한데서 나온 반성적 조처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은 행위시법에 따르면 형법 제238조 제1항 , 제2항 , 계량법 제38조 제2호 , 제24조 제1호 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원심판결 선고후인 1982.4.7 이후부터는( 위 시행령부칙 제1조에 의하면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건과 같은 화학용 부피계에 검인기호를 위조 및 위조기호를 행사하거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 제238조 계량법 제38조 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의 " 판결후 형의 폐지" 가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니( 당원 1979.2.27. 선고 78도1690 , 1978.8.22. 선고 78도761 각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 및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이 건은 당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자판하기로 한다.

이건 공소사실은 위에 적은바와 같은바, 이는 당시의 계량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나목 에 의하여 화학용 부피계가 검정대상 계량기로서 검인을 위조, 행사한 점은 형법 제238조 제1항 동 제2항 에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용 부피계를 양도한 점은 계량법 제38조 제2호 , 동 제24조 제1호 에 해당하나, 그후 전문개정된 계량법시행령 제24조 제3호 동 제25조 에 의하면 화학용 부피계에 대하여는 검정제도가 폐지되어 이제는 이 건과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은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니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에 의하여 피고인을 면소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2.18.선고 79노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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