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한다는 의미[국승]
농지에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한다는 의미
증여받은 자녀가 이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적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농을 하여야 하며, 토지를 농지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증여받은 자가 입증하여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1. 5. 8. 그의 어머니인 소외 신ㅇㅇ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66의 1 전 7,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해 5. 14.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1. 10. 30. 피고에게, 자경농민인 위 신ㅇㅇ로부터 영농1자녀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의8 제1항 소정의 증여세액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6. 10. 16.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5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7조의6 제3항 소정의 증여세 징수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1991년 귀속분 증여세를 금 139,600,900원으로 산출하여, 이에 이자 상당의 가산세 금 85,463,660원을 합한 금 225,064,56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 피고가 원고의 1991. 10. 30.자 증여세액면제신청에 대하여 증여세부과 또는 면제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징수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증여세액면제결정을 통하여 면제되는 증여세액을 확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면제되는 증여세액의 확정결정 없이 이를 징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고, (2)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소외 공ㅇㅇ, 남ㅇㅇ를 고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을 하여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의6 제1항 제1호 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을, 제2호는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속세법(1996. 12. 30.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를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 제6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0조의6 제6항 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차적 요건 흠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7조의6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징수는 같은 법 제67조의8 제1항 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액을 면제받고서도 증여받은 때로부터 5년 이상 이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당초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본래의 증여세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고, 같은 법 제67조의8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증여세면제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한 부과처분은 비록 그 처분이 같은 법 제67조의6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나) 그러나 같은 법 제67조의8 제1항 소정의 증여세 면제사유를 구비하였음을 이유로 한 증여세액면제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면제사유를 구비하였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67조의6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액 면제배제사유가 사후에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증여세액의 확정절차와 위 법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액 면제배제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한 면제된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과세표준과 면제되는 증여세액을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먼저 확정하여야만 나중에 증여세 면제배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추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1991.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수증으로 인한 증여세액면제신청을 하자 피고가 그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과 피고가 1996. 10. 16.에 이르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이와 함께 같은 법 제67조의6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의 증여세액면제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법 제67조의8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증여세면제사유를 구비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피고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의하여 면제된 증여세액을 확정함과 함께 같은 법 제67조의6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징수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면제되는 증여세액의 확정절차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자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의 직계비속인 영농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상 그 농지에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사후에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한다 함은 증여받은 자녀가 이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적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농을 하여야 하며,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증여받은 자녀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갑 제1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당원의 감정인 안ㅇㅇ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2,159㎡ 지상에는 배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4,494㎡ 지상에는 화훼용 비닐하우스 9개동이 설치되어 화훼가 경작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과연 원고가 위 신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갑 제9호증의 기재, 증인 이ㅇㅇ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1996. 3.경에 이르러 배나무를 식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위 토지 부분에서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화훼용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부분에서 위 공ㅇㅇ, 남ㅇㅇ를 고용하여 화훼를 재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9,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은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남ㅇㅇ, 이ㅇㅇ의 각 증언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4호증의 2 내지 12, 을 제5호증의 3 내지 7, 을 제7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2 내지 5, 을 제14호증의 2, 3, 을 제15호증의 2, 을 제17호증의 2, 을 제19호증의 3, 을 제21호증의 3, 4의 각 기재, 증인 박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87. 2. 3.부터 현재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09의 11에 거주하면서 1993. 2. 1.부터 1995. 3. 30.까지 ㅇㅇ시 ㅇㅇ구 소재 ㅇㅇ, ㅇㅇ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고, 1996. 3. 1.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7 소재 까치마을 ㅇㅇ, ㅇㅇ, ㅇㅇ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관실 설비기사로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화훼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사실, ② 한편 위 남ㅇㅇ는 1981.경부터 화훼재배를 하여 오다가 1991. 2. 9. 사단법인 한국화훼협회에 가입하고, 1991. 3. 1.부터 소외 이ㅇㅇ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51의 6 전 700평을 임차하여 화훼를 재배하면서 1992. 8. 13. ㅇㅇ농협 ㅇㅇ지점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③ 또한 위 공ㅇㅇ는 피고 소속 소외 박ㅇㅇ가 1996. 10. 14.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자경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때에 1988.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약 450평을 임차하여 화원을 경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④ 위 공ㅇㅇ, 남ㅇㅇ는 각자 화물용인 포터초장축차량 또는 스타렉스차량을 소유하고 위 화훼용 비닐하우스에 기거하면서 화훼재배업무에 종사한 사실, ⑤ 이 사건 토지에 공급된 농업용 전력은 1995. 12.경부터 위 남ㅇㅇ가 수용가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처분 이후인 1996. 11. 12. 수용가를 원고로 변경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공ㅇㅇ, 남ㅇㅇ를 고용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서 화훼재배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화훼용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위 공ㅇㅇ, 남ㅇㅇ에게 임대하여 위 공ㅇㅇ, 남ㅇㅇ가 그들의 계산과 책임하에 화훼재배업에 종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