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83;공1984.6.1.(729)84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증을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의 면책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된다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한강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0.4.2 소외 이천물산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망 소외인(1981.2.23.사망 원고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동인의 위 재직기간 중 1977년도 귀속근로소득 및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금 30,343,904원, 방위세를 금 6,068,780원으로 각 결정하고 그 중 위 소외 회사로부터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인 종합소득세 금 26,786,772원, 방위세 금 4,973,933원을 각 공제한 후 관계세법에 따라 산출한 종합소득세 금 3,912,261원, 방위세 금 1,313,816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소외 회사가 1978.11.20. 망 소외인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금 30,342,758원, 동 방위세 금 6,068,551원을 각 원천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그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을 각 확정하고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된다 는 전제하에 원심판시 세액산출과정을 거쳐 이건 부과처분중 종합소득세금 676원, 방위세금 2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명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