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원고들이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로 미루어 부과처분이 명백히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4761 (2018.10.11)
주식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원고들이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로 미루어 부과처분이 명백히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2018나2063243 부당이득금
AAA, BBB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6가합504761 판결
2019.03.28.
2019.05.0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갑 제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당심 증인 CCC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1심 판결 중 제9쪽 제7행부터 12행까지의 "③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일부에 해당하고[원고 BBB이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증여 부분 합계 OOO,OOO,OOO원(이 사건 처분 중 원고 BBB에 대한 과세표준 O,OOO,OOO,OOO원), 원고 AAA이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증여 부분 합계 OOO,OOO,OOO원(이 사건 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한 과세표준O,OOO,OOO,OOO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 및 DDD가 확인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증여받았음을 다투지 않는 점" 부분을 "③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일부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 및 DDD가 확인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증여받았음을 다투지 않는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