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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법 1990. 5. 9. 선고 89구7391 제5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12]

판시사항

오염물질의 정도가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구 환경보전법(폐)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에 있어 배출기간의 산정

판결요지

피혁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장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단속 공무원에 의하여 구 환경보전법(폐)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져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명령을 받게 되었다면 비록 위 사업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위 개선명령이 있기 이전부터 정상 가동되었고 그 즉시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배출부과금 등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오염물질배출기간은 위 오염물질채취일로부터 위 개선명령을 받고 이 명령이 이행되었음을 보고한 날까지로 보아야 한다.

원고

라성물산주식회사

피고

경기도지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6.20. 원고에 대하여 한 배출부과금 66,224,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배출부과금납부통지), 갑 제3호증(개선명령), 을 제1호증(결과통보), 을 제2호증(확인서), 을 제3호증의 3(회신), 을 제4호증(납부통지) 을 제5호증(재결서), 을 제6호증(이행신고서), 을 제7호증(부과일수 조정의 건), 을 제8호증의 1(관계문서송부),2(결과통보)의 각 기재와 증인 송백선, 동 변진원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3.경 의정부시 호원동 327의 1 소재 피혁제품가공공장에 환경보전법 소정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된 폐수의 배출시설과 그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같은 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뒤 위 공장에서 피혁제품제조, 가공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서울환경지청 소속 단속공무원이 위 공장에서 방류되는 물의 오염도측정을 위해 1985.4.15. 위 공장의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되는 2리터의 물을 시료로 채취하여 그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같은 법 제19조의2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7 소정의 배출부과금부과대상이 되는 수질분야 오염물질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150피피엠(ppm)을 초과한 185.4피피엠으로, 같은 오염물질인 부유물질량(ss)이 같은 배출허용기준 150피피엠을 초과한 975피피엠으로, 같은 오염물질인 크롬(Cr)이 같은 배출허용기준 2피피엠을 초과한 2.25피피엠으로 각 나타난 사실, 이에 같은 법 제63조 , 같은 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같은 법 제17조 에 의하여 같은 해 5.2. 원고에게 위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배출관련 시설의 개선을 명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배출관련시설의 개선이 이행되었다는 보고가 있자 이를 확인한 다음, 위 오염물질채취일의 다음날인 같은 해 4.16.부터 위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배출관련시설의 개선이 이행된 것으로 확인 된 같은 해 5.2.까지의 17일 중 공휴일인 같은 해 4.16., 4.23., 4.30.의 3일을 제외한 나머지 14일간을 원고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오염물질 배출기간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해서 같은 법 제19조의2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8 내지 10 , 13 의 각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배출부과금을 금 66,224,660원으로 산정하여 같은 해 6.20.원고에 대해 위 금원을 배출부과금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련규정들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는, 위 공장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생물학적 처리방법인 활성오니를 투입하여 폐수를 정화시키는 시설로서 1985.4.14. 야간에 원고의 위 수질오염방지시설 담당직원이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위 시설에 폐수를 과다하게 유입시키는 바람에 위 시설의 침전조에서 일시적인 교란이 발생하여 그 다음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위 공장의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되는 물 속의 오염물질이 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원고는 즉시 같은 달 15., 16. 양일간에 결쳐 활성오니 122.5톤을 구입하여 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투입해서 이를 정상가동케하고 같은 달 17.에 환경보전법 제22조의2 에 의하여 서울환경지청장으로부터 환경오염물질측정대행자로 지정된 소외 주식회사 원진에 위 공장의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되는 물의 오염도측정을 의뢰하여 같은 회사로부터 측정결과 오염물질이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하라는 통보를 받은 후 같은 날 서울환경지청 지도과에 원고공장에서 방류되는 물의 오염도를 다시 측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담당직원으로부터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따른 개선보고가 있기 전에는 그 오염도를 다시 측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또한 같은 날 경기도청 환경위생과에 원고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정상가동되었다는 개선신고서를 자진 제출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그 접수를 거절당하여서 할 수 없이 같은 해 5.2. 피고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고서 같은 날 즉시 피고에게 위 수질오염방지시설이 같은 해 4.17.부터 정상가동되었음을 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배출부과금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오염물질배출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정상가동된 같은 해 4.17. 이후의 기간은 오염물질 배출기간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같은 해 4.17. 이후의 기간을 오염물질 배출기간에 산입하여 배출부과금을 산정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환경보전법 제16조의2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내지 제5항 , 같은법 제19조의2 제1항 ,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9 제1항 제1호 , 제17조의 13제1항 제1호 , 같은조 제2항 은 사업자가 방지시설의 고장 등의 사유로 이를 정상운영할 수 없어 방지시설의 결함 및 고장내역과 개선예정일 등을 명시한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자진신고한 때에 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확인함과 동시에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하고 개선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지정하여 개선하게 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가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하여 이를 보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선완료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배출부과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오염물질배출기간은 사업자의 개선계획에 명시된 비정상운영개시일로부터 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개선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하되 사업자가 그 기간 이내에 개선하여 이를 보고한 때에는 그 보고를 한 날까지를 오염물질 배출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항 , 제17조의12 제1항 , 제2항 ,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 ,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9 제1항 제2호 ,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 , 같은 조 제2항 은 사업자가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청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개선명령을 받은 당해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항 각호 의 해당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를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여 이를 보고한 때에는 환경청장은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배출부과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오염물질배출기간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로부터 위 개선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로 하되 사업자가 그 기간 이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여 보고 한 때에는 그 보고를 한 날까지를 오염물질배출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 ,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에 의하면 위 각 규정에 의한 환경청장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경영의 위 공장에서 방류되는 물속의 오염물질의 정도가 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자진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서울환경지청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어 피고로부터 그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개선명령을 받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원고의 위 주장대로 피고의 위 개선명령이 있기 전인 1989.4.17. 정상가동되었고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배출부과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오염물질배출기간은 위 오염물질채취일로부터 원고가 개선명령을 받고서 이 명령이 이행되었음을 보고한 날까지라 할 것이므로 오염물질배출기간을 이와 같이 보고 이를 기초로 해서 환경보전법의 각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배출부과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건홍 김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