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77,211,959원의 부과처분을...
...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납세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이나 소득세법 제83조 등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마땅하다. 가산세 역시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그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하고, 납세고지서를 받는 납세의무자가 따로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무슨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세액이 그렇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원) 세율 세액(원) 일반과소신고-양도세 55,803,350 10.00000% 5,580,335 납부불성실-양도세 137,620,797 미납일 * 0.03000% 71,631,624 계 77,211,959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란에 기재된 내용이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국세 징수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으로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8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는 소득세 부과처분 시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도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의 산출 근거 등을 고지해야 하는 점, ②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47조의4 제1항 등에 의하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의 산정방법은 ‘과소신고세액 × 10%’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