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145 | 상증 | 1992-02-26
국심1991서2145 (1992.2.26)
증여
경정
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초부터 업무에 공할 목적을 가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세회피 목적없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국심1990서0270
개포세무서장이 91.5.11 결정고지한 87.10.14~11.20 증여분
75,028,800원 및 동 방위세 13,641,60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
“가”, “나”, 및 “다” 부동산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88.1.14 증여분 증여세
34,217,760원 및 동 방위세 4,919,61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
“마” 부동산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주식회사 OO주택(이하 “(주)OO주택”이라 한다)이 87.10.14 - 88.1.14 기간중 청구인 명의로 별지 “가”-“바”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가”-“마”부동산은 88.6.28 동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고 “바”부동산은 88.8.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질소유자인 OO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여 87.10.14~11.20 증여분 증여세 75,028,800원 및 동 방위세 13,641,600원과 88.1.14 증여분 증여세 34,217,764원 및 동방위세 4,919,617원을 91.5.11 각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9 심사청구를 거쳐 91.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OO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함에 있어서 명의인인 청구인과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의 증여의제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2)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의 과다부담 등을 이유로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주)OO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6.6.26 자로 청구인이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청구인이 (주)OO주택의 주주겸 감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OOO로 (주)OO주택의 이사되어 있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당시 청구인과 (주)OO주택의 대표이사인 OOO는 서로 의사소통이 있었다 할 것이고, “바”부동산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주)OO주택은 동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법인세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할 것인 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OO주택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겠다(헌법재판소 89헌마38호, 89.7.21 대법원 88누4997호, 90.3.27, 국심 90서270호, 90.7.28, 국심 91서625호, 91.6.13외 다수 동지).
먼저 이 건의 경우, 실질소유자인 (주)OO주택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주)OO주택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과의 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주)OO주택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6.6.24 동 법인의 감사로 취임한(청구인의 남편 OOO은 88.10.6 동 법인의 이사로 취임함)후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할 당시까지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OO주택의 전체주식(10,000주)의 30%인 3,000주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동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사실로 미루어볼 때 (주)OO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사전의사 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도 이를 반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실질소유자인 (주)OO주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세회피 목적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별지 “가”-“다” 및 “마”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OO주택은 주택건설사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건 부동산을 아파트 부지 및 연립주택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첫째,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들이 법인과 거래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있어 동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인과의 거래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삭제된 시점(89.8.1) 이전인 87.10.14 - 88.1.14 기간 중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둘째, 이 건 부동산을 (주)OO주택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동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셋째, 이 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주)OO주택이 89.11.15 별지 “가” 및 “나” 토지상에 12세대분 연립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90.7.4 준공검사를 마치고 90.8.10-92.2.7 기간중 분양하고, 89.2.14 “다”토지 등에 95세대분의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90.5.18 준공검사를 마친 후 89.9.20 - 90.8.25 기간중 분양하였으며, 89.3.26 “마”토지 상에 29세대분의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90.9.10 준공검사를 마친 후 90.11.10 - 91.1.13 기간중 분양하였는 바 이 건 부동산이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업목적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주)OO주택이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할 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별지 “라” 및 “바” 부동산에 대하여,
첫째, (주)OO주택의 대표이사 OOO가 91.2.16 작성하여 당심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주)OO주택이 전시한 별지 “가”-“다” 및 “마” 부동산을 아파트부지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들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OOO의 자 OOO, OOO등이 “라”부동산을 함께 취득할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라”부동산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89.11.4 재매각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라”부동산은 (주)OO주택이 당초부터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바”부동산은 (주)OO주택이 직원주거용으로 취득한 것이나 이용자가 없어 88.8.29 재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바”부동산이 연립주택 1세대분(9.7평)으로 보유기간이 9개월여에 불과하고 동 부동산을 (주)OO주택이 취득하여 87.11.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88.8.29 매각할 때까지 (주)OO주택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직원 사택용으로 취득하였다는 위 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다.
둘째, 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를 살펴보면 “라” 및 “마”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규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에 따라 법인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초부터 업무에 공할 목적을 가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세회피 목적없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별첨 “라” 및 “바” 부동산은 전시한 법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부동산
구 분 | 소 재 지 | 용 도 (지목등) | 면적(㎡) |
가 나 다 라 마 바 | 경기도 송탄시 OO동 O OO 경기도 송탄시 OO동 O OOOO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 경기도 송탄시 OO동 O OO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 대지 전 답 임야 임야 대지 건물 | 487 425 1,753 694 1,779 30.06 3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