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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8. 21. 선고 97후2781 판결

[거절사정(상)][공1998.9.15.(66),2317]

판시사항

[1] 상표 " PROXEL "과 "PROXEN"의 유사 여부(적극)

푸 록 센

[2] 지정상품으로서의 '공업용 살미생물제'와 '항염증제', '항생물질제제'가 거래통념상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유사 상품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출원상표 " PROXEL "과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PROXEN"을

푸 록 센

대비하면, 양 상표는 외관이나 관념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호칭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푸록셀' 등으로, 인용상표는 '푸록센'으로 각 호칭되어 매우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다.

[2] 위 [1]항의 양 상표의 지정상품을 대비하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약제, 접착제 또는 사향으로 사용되지 않고 약제, 접착제 또는 사향과 관련되지 않는 공업용 살미생물제'는 세균, 박테리아 등으로부터 제품의 부패, 변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공업용 약품이고, 이에 대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항염증제', '항생물질제제' 등은 인체 또는 동물의 염증을 없애거나 항생제로서 쓰여지는 약제로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용도에서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양 상표들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 상품류구분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성분이 유사한 점도 있어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이다.

출원인,상고인

제네카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 PROXEL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과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PROXEN" (등록번호 생략)을 대비하여, 양

푸 록 센

상표는 외관이나 관념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호칭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푸록셀' 등으로, 인용상표는 '푸록센'으로 각 호칭되어 매우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양 상표의 지정상품을 대비하여 보더라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약제, 접착제 또는 사향으로 사용되지 않고 약제, 접착제 또는 사향과 관련되지 않는 공업용 살미생물제'는 세균, 박테리아 등으로부터 제품의 부패, 변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공업용 약품이고, 이에 대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항염증제', '항생물질제제' 등은 인체 또는 동물의 염증을 없애거나 항생제로서 쓰여지는 약제로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용도에서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양 상표들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 상품류구분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성분이 유사한 점도 있어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옳고, 원심심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 및 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