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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5. 25. 선고 2010누39757 판결

실지양도가액 및 감정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4684 (2010.10.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378 (2009.12.28)

제목

실지양도가액 및 감정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근저당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감정가액도 없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397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19. 선고 2010구단4684 판결

변론종결

2011. 5. 4.

판결선고

2011. 5. 25.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491,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합쳐 보아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