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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7867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동항시 선적으로서 외끌이 저인망 어선인 E(45톤급 목선)의 선원관리 및 조업활동의 총 책임자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선장을 보조하여 조타, 어획물 선적시 갑판에서 현장지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항해사이며, 피고인 C는 선박의 기관 및 어업장비 등을 작동시키며 선장을 보좌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0. 16.경 중국 요녕성 동항항에서 다른 선원 4명을 승선시켜 위 어선을 출항한 다음, 같은 해 11. 17. 10:30경부터 같은 날 10:43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3 마일 해상(북위 37도 36분, 동경 124도 55분) 인근에서 저인망 그물을 이용하여 꽃게 5kg 를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거경위서, 나포상황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