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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47]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 제27조 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시기로 하여야 할 날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와 조세부과권의 시효소멸

판결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의 매수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수인 명의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여 그 승인일자를 체비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하여야 한다.

나. 1984.8.7 법률 제3746호로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가 신설되기 전에도 조세징수권 뿐만 아니라 조세부과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우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의 매수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수인 명의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여 그 승인일자를 체비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하여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시기를 원고가 동 계약의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1984.8.7 법률 제3746호로 조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가 신설되기 전에도 조세징수권 뿐만 아니라 조세부과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으므로 ( 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멸시효 완성후에 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위 판결에 의하여 폐기된 당원 1980.9.30. 선고 80누323 판결 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