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2.15.(650),13527]
부동산을 양도한 일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효력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한강세무서장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즉 원고는 그 소유인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대 144평방미터를 타에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본건 양도소득세 금 2,091,232원 및 방위세 금 418,245원을 각 부과 처분하였으니 동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있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자체로서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을 전혀 양도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착오에 기한 행정처분으로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당연무효 ( 대법원 1963.10.22 선고 63다569 판결 및 1969.11.11 선고 69누122 판결 참조) 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그러한 과세처분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할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하여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도 함이 없이 그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필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