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이용식
박상옥(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선)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재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재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 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 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85. 6. 28. 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원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85. 3. 1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접수 제9137호로 경료된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6. 1. 17. 선고 85가합286호 판결 로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1986. 1. 17. 위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1986. 12. 4. 선고 86나779호 판결 로 항소한 다음 그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결과 항소법원은 1986. 12. 4.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변경된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피고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87. 3. 10. 그 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2. 재심 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된 다음에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게 재심사유로 삼고 있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된 원심 및 당심증인 이성환, 원심증인 이철환, 당심증인 이주의 허위 진술이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는 원고에 대한 사기, 위증교사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1991. 9. 24.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때로부터 재심제소기간인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모로보나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이 1987. 3. 10.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1992. 3. 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위와 같이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그 판결의 증거로 된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 즉 그 허위진술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증인 이성환등의 위증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재심의 소는 적법한 제기기간내에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 없다 하겠다.
이에 나아가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면서 그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의 증거로 증인 이성환, 이철환의 각 증언을 채택하고 있는바, 그 중 증인 이성환의 증언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말하기를 피고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피고회사의 직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원고는 외사촌 형 되는 피고를 믿고 소유 명의를 피고 명의로 신탁해 준 사실을 안다.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때 원고에게 약속하기를 만약 피고가 회사에서 대출 못 받으면 즉시 신탁은 해지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을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안다.'는 것이고, 증인 이철환의 증언 내용은 '피고는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융자를 받겠다고 한 뒤 피고회사는 직원 명의가 아니명 대출을 안해 준다고 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산탁한 뒤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융자를 받기로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위 증인들이 단순히 원고로부터 들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안다는 것이나 그들의 추측 또는 법률적인 평가를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경험한 바를 통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을제 5호증의 11,14(각 판결), 을제 12호증의 1,2(각 형사재판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직후 피고의 원고 및 소외 김동진에 대한 고소로 시작된 형사사건에서 오랜 기간의 수사와 심리 끝에 1991. 9. 24.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에서는 그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받았다고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는 등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에 형사절차에서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심리 끝에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서 원고의 위 민사소송 제기가 소송사기라고 인정된 점에 비추어 일응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증인 이성환, 이철환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이 경험한 사실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진술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인들이 명의신탁이 아닌 줄 알면서도 허위로 진술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들로서는 명의신탁인지 대물변제인지 잘 알 수 없었으면서도 명의신탁임이 틀림 없다고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된 위 증인들의 허위진술은 증거 흠결 이외의 이유 즉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 422조 제 1항 제 7호 에 정한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재심대상판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3.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날 다시 그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가 경락 받은 원고 소유의 토지인데, 피고가 1985.경 원고에게 피고 근무의 회사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데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회사에서는 담보물이 그 회사 직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위 회사에 담보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3. 19.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 사건 소장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명의만을 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제 6호증의 1(공판조서), 2, 3, 6, 7(각 증인신문조서), 4,5(각 항소이유서), 8(최후진술서), 10(탄원서), 갑제 7호증의 1, 4, 6, 12, 13, 15, 18, 23,(각 피의자신문조서), 9, 10, 21, 22(각 진술조서), 7, 8(각 자술서), 16, 17, 20(각 진술서), 갑제 8호증의 1(확인서), 갑제 10호증의 1(사실확인서), 갑제 11호증(인증서)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이성환, 원심증인 이철환, 당심증인 정석화, 이주, 김동진, 정송자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제 1호증(현금보관증), 을제 4호증의 6, 7, 10, 11, 12, 13, 15, 16, 17, 21, 22(각 진술조서), 35, 43, 49(감정결과보고서), 을제 5호증의 4(공소장), 5, 12(각 공판조서), 7, 8,(각 증인신문조서), 11, 14(각 판결), 을제 9호증(등기권리증), 을제 12호증의 1, 2(각 형사재판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이종희, 원심증인 홍윤기, 당심증인 유박만, 허순, 이진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4. 20. 이후 그의 고종사촌형인 피고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금20,000,000원을 이자 월 3푼으로 하여 차용한 후(다만 현금보관증은 같은해 6. 10. 작성하였다.) 약 1년 동안은 매월 이자 금600,000원씩을 지급하여 오다가 그 이후에는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1984. 12.경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원고가 1983. 6. 2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대금 8,000,000원에 경락받아 그 무렵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은 취득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위 차용금 20,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3. 19. 원고 앞으로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당심에 이르러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이 법원 1986. 12. 4. 선고 86나779 판결(재심대상판결) 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