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항소[각공2004.9.10.(13),1230]
[1] 운송회사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한 후 운송회사로부터 추후에 사납금 초과수입금 상당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 사납금 초과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운송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자들이 운송회사에 납입한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전액 환급받기로 하되, 운송회사에 대하여 환급받은 사납금 초과수입금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1] 운송회사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운송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자들이 운송회사에 납입한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전액 환급받기로 하되, 환급받은 사납금 초과수입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거나 초과수입금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일부를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1] 근로기준법 제18조 , 제19조 , 제34조 [2] 근로기준법 제18조 , 제19조 , 제34조
이상열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성도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관)
2004. 5. 13.
1. 이 사건 소 중 원고 도구웅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이상열에게 6,435,040원, 원고 이신호에게 7,232,888원, 원고 장종규에게 10,358,138원, 원고 추형구에게 4,592,809원, 원고 민병억에게 6,295,341원, 원고 이명필에게 4,410,4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8. 15.부터 2004. 6.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이상열, 이신호, 장종규, 추형구, 민병억, 이명필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구도웅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원고 이상열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이상열에게 10,072,029원, 원고 이신호에게 7,232,888원, 원고 장종규에게 10,358,138원, 원고 추형구에게 4,592,809원, 원고 민병억에게 6,295,341원, 원고 도구웅에게 4,992,124원, 원고 이명필에게 4,410,4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4, 을 제2호증, 제7호증의 20, 2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택시 기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내역표 <입사일>란 기재 해당일에 각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해당일에 각기 퇴직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 제85조 제1항 에 의하여 운송사업자는 운송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하는 제도(일명 전액관리제)가 1997. 9. 1.부터 시행되었는데, 1999. 초경 부산시가 피고 회사를 포함한 부산 시내 택시 회사에 대하여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위 제도의 시행을 독려함에 따라 피고 회사는 소속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이라고 회사에 납부하는 돈을 수령하였다가 급여일에 위 운송수입금 중 피고 회사가 정한 기준금(사납금)을 넘는 초과수입금을 환급하여 왔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에 기본급, 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휴가비만을 포함시키고 위와 같이 환급한 초과수입금은 포함시키지 아니한 결과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위 내역표 <기지급퇴직금>란 기재 금원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이 그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기본금·제수당의 합계액과 연차수당·상여금 중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위 내역표 <기본급 등>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고,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납입한 운송수입금 중 초과수입금으로 환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은 위 내역표 <초과수입금>란 기재 해당 금액(이하 '이 사건 초과수입금'이라 한다)과 같다.
2. 원고 도구웅의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원고 도구웅이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면, 원고 도구웅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03. 11. 1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송 등을 취하하고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합의각서(을 제3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의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위 원고는, 개인택시면허 신청을 하려고 피고 회사에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업무담당자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위 서류를 발급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위 원고로서는 위 서류를 발급받아 개인택시면허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측의 요구에 따라 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이는 위 원고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로서 무효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측에서 원고 도구웅에게 이 사건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수 없다고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증인 황연준의 증언, 원고 도구웅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도구웅이 2003. 11. 3.경 개인택시면허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는데(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상 개인택시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운전경력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피고 회사의 업무담당자가 대표이사의 결재가 나지 않았다며 증명서의 발급을 미루는 바람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기일인 2003. 11. 1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박성주를 직접 찾아가 같은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김성한은 같은 날 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잘 알고 지내던 피고 회사의 이동진 회장에게 위 원고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부탁하여 승낙을 얻으면서 위 원고의 소 취하 문제를 언급하였고, 위 원고는 그 직후 피고 회사 업무담당자를 찾아가 그가 미리 작성해 둔 위 합의각서에 별다른 말 없이 서명날인을 하여 준 다음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서 피고측의 요구에 따라 위 합의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거나 그 합의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초과납입금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사납금 초과수입금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 또한, 운송회사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부를 납부받았다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을 다시 근로자들에게 환급한 이 사건의 경우, 그 초과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나. 원고 이상열의 초과수입금액
원고 이상열은 퇴직 전 3개월간 이 사건 초과수입금 이외에 위 원고가 피고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한 별도의 운송수입금 합계 750,000원(= 2002. 12.분 345,000원 + 2003. 1.분 390,000원 + 2003. 2.분 15,000원)이 있었으므로 위 추가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전산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서류인 갑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포기합의의 항변
먼저 피고는, 위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측이 2001. 12.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따라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한 후 사납금 초과납입금 중 6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였다가 노조측의 요구에 따라 사납금 초과납입금을 전액 기사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추가합의를 하면서 '환급받은 사납금 초과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거나 초과금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초과수입금에 대한 퇴직금을 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황연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들이 장차 퇴직할 때 피고 회사로부터 환급받은 초과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는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일부를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이므로 결국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한편, 원고 추형구는 위 합의일 이전인 2000. 10. 1. 퇴직하였으니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시 피고는, 이 사건 합의는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한 합의로서 임금협정과 함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합의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당초 조정안에서 초과수입금 중 60%만을 환급받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 합의시 전액을 환급받기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가 그와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는 퇴직금 불산입 조항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자 이 부분만을 부인하며 문제를 삼는 것은 정의관념과 형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가 그 이전의 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따른 협정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는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여전히 무효이며, 위 원고들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 정의관념, 형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부당이득반환의 항변
피고는, 위 원고들이 추가지급을 구하는 퇴직금은 피고 회사로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그 퇴직금의 재원은 이 사건 추가수입금에서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추가수입금이 노사간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환급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로서는 위 환급액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 지급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환급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수입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의 지급을 주장하는 한 이 사건 추가수입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익한 부당이득이 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위 원고들의 잔여퇴직금채권을 상계하면 더 이상의 채권은 남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에 대한 추가퇴직금의 재원을 위 원고들에게 환급한 이 사건 추가수입금에서 마련하였어야 했음에도 이 사건 추가수입금이 위 원고들의 퇴직시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그대로 환급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환급받은 이 사건 추가수입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금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원고 도구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의 합계액은 별지 내역표 <기본급 등>란 기재 해당 금액과 <초과수입금>란 기재 해당 금액의 합산액(위 내역표 <합계액>란 해당 금액임)과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위 원고들의 정당한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1일 평균임금은 위 원고들의 계산에 따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를 버리기로 한다).
(1) 원고 이상열
1일 평균임금 44,776.17원(= 4,029,856원 ÷ 90일) × 30일 × 5,310/365 = 19,542,038원
(2) 원고 이신호
1일 평균임금 46,481.22원(= 4,276,273원 ÷ 92일) × 30일 × 5,140/365 = 19,636,723원
(3) 원고 장종규
1일 평균임금 60,309.03원(= 5,548,431원 ÷ 92일) × 30일 × 3,951/365 = 19,584,737원
(4) 원고 추형구
1일 평균임금 55,407,05원(= 5,097,449원 ÷ 92일) × 30일 × 1,828/365 = 8,324,719원
(5) 원고 민병억
1일 평균임금 45,981.73원(= 4,230,320원 ÷ 92일) × 30일 × 4,236/365 = 16,009,200원
(6) 원고 이명필
1일 평균임금 46,728.50원(= 4,299,022원 ÷ 92일) × 30일 × 2,683/365 = 19,542,038원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도구웅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 도구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정당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별지 내역표 해당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임)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3.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6.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