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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5785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5.15.(920),1448]

판시사항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가 2차에 불과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규정에관한규칙상의 면허취소처분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위 기준을 초과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가 2차에 불과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상의 면허취소처분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위 기준을 초과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차량등록번호 생략) 택시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88.5.23. 대리운전금지조건에 위배하여 소외 2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 같은 해 9.20. 피고로부터 3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위 망인이 1989.8.13. 위 소외 2로 하여금 한 차례 더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인이 1989.7.20.에도 소외 3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그 날이 위 망인소유의 개인택시가 속한 부제표시 “가”조 개인택시들의 운휴일에 해당하여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가 판시와 같이 소외 4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고 약속장소인 판시 다방부근에 이르러 같은 택시운전사로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소외 3을 만나 주차를 부탁하였고 위 소외 3은 위 망인의 부탁에 따라 그 부근의 도로변에 위 택시를 주차시키다 교통경찰관에게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을 뿐인데 피고는 이를 대리운전으로 인정하여 위 망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 위 소외 1은 그 후인 1990.10.4. 사망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망인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3으로 하여금 위 택시의 주차를 부탁한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대리운전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2차의 대리운전금지조건위배행위를 처분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되어 이는 대리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등을 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규정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소정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처분 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망인의 대리운전금지조건위배가 2차에 불과하여 위 규칙상의 면허취소처분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위 기준을 초과하여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