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2.3.1.(915),797]
법정소개료를 2회에 걸쳐 초과징수한 직업안내사업자의 직업안내사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하여 직업안내사업소의 직원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금 외에 2회에 걸쳐 합계 금 326,000원을 받은 사실만으로써 20여 년 간 아무런 사고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자에 대한 직업안내사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그 위반사항이 경미함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과중하므로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법정소개료를 초과징수하고 공중도덕상 위해한 업소에 취업을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1990.6.2. 원고에 대하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에 의거하여 이 사건 직업안내사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하여, 원심은 법정소개료 초과 징수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의 종업원인 소외 1이 판시와 같이 1989.11.28.과 1990.2.5. 2회에 걸쳐 합계 금 326,000원을 초과하여 징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중도덕상 위해한 업소에 취업 알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종업원인 소외 1로 하여금 여성구직자에 대한 상담 및 구직 알선업무를 전담시켜 오던 중 1990.2.5. 소외 2(39세)의 동의를 받아 판시 소재 백궁주점에 소개하였고 직업안내소에서 구직자에 대하여 유흥음식점의 여종업원으로 취직알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소외 1로서는 위 술집에서 윤락행위를 강요한다거나 공중도덕상 퇴폐행위를 하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경영하는 위 직업안내소에서 공중도덕상 유해업소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판시한 다음, 나아가 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소의 직원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금 외에 2회에 걸쳐 합계 금 326,000원을 받은 사실만으로써 20여 년 간 아무런 사고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경영하여 온 원고에 대한 직업안내사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그 위반사항이 경미함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과중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