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공1992.5.15.(920),1400]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양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계창업
서광유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월 금 1,000,000원씩의 생활비 지급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한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논리의 모순이나 경험칙 위반 등 법률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이 바뀌었다 하여 회사의 동일성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서양속과 사회상규에 반한다거나, 소개영업법에 위반한다거나 판례에 위반된다거나 한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