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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95486,95493 판결

[계약금반환·계약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2]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이 엔 티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제이 엔 티의 파산관재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소송수계 전 파산자 주식회사 제이 엔 티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민사소송법 제239조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제424조 ),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 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2267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823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소로서 소송수계 전 파산자 주식회사 제이 엔 티(이하 ‘제이 엔 티’라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4,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제이 엔 티는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선급금에 대한 정산금 7,541,94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과 원심 판시 물건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사실, 원심의 변론종결 전인 2012. 6. 5.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5호 로 제이 엔 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 원심법원은 제이 엔 티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4차 변론기일인 2012. 9. 7. 변론을 종결한 후 2012. 9. 21. 원고의 본소 청구와 제이 엔 티의 반소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는 제이 엔 티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할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제이 엔 티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2.9.21.선고 2012나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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