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14 결정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1의2호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11헌마814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1의2호 위헌확인

청구인

류○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정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6. 10. 1.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고, 청구인의 오빠 류○진은 2008. 6. 2.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자신이 류○진의 피부양자이므로 2008. 6. 2.부터는 따로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2011. 10.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류○진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하고, 그 동안 지역가입자로서 납입해온 보험료 환급을 청구하였다.

(3) 공단은 2011. 10. 6. 청구인이 2008. 6. 2. 류○진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되,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납입한 날로부터 환급청구일까지 3년이 도과한 2008. 7.부터 2008. 9.까지의 보험료는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2011. 12. 15.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1의2호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1의2호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가산금을 납부한 적이 없으므로, 심판의 대상을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의2호 중 ‘보험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로 한정하기로 한다. 심판대상 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제79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의2.보험료ㆍ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관련 조항]

제75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①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초과납부액 또는 오납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79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ㆍ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3.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4.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③ 휴직자등의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2.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이 경우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인지의 여부는 공단이 결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은 직장보험가입자인 오빠의 피부양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서 따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지만 착오로 이를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과오납 보험료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2항은 과오납 기여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도 국세환급금 등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과오납 보험료 환급청구권은 위 과오납 기여금 환급청구권, 국세환급금 등을 받을 권리와 마찬가지로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인데, 유독 이 사건 법률조항만 그 소멸시

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재정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법적 성격

일반적으로 보험급여의 재원조달방식에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다. 적립방식은 장래의 일정기간에 생길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불할 급여의 재원을 당초부터 계속 적립하여 나가는 방식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이며, 부과방식은 1년 또는 그 이하의 단기간 동안에 필요한 보험급여재원을 그 단기간 동안에 징수한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식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국민건강보험이다.

이처럼 부과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국민건강보험은 단기보험에 속하는데, 단기보험이란 1회계연도의 지출을 예정하여 주 수입원인 보험료의 가액을 확정하고 보험료 불입기간에 관계없이 보험급여가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보험을 말한다. 단기보험제도 하에서는 그 해의 수입은 그 해의 지출로 소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보험자는 1회계연도에 사용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부과하게 된다. 만일 건강보험의 재원조달방식을 적립방식으로 하게 되면 초기 보험료 부담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자칫 세대 간의 불공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에 관하여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자가 보험자의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사회보험료의 일종인 건강보험료는 기존의 공과금체계에 편입시킬 수 없는 독자적 성격을 가진다. 즉 특정의 반대급부 없이 금전납부의

무를 부담하는 세금과는 달리, 건강보험료는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정 이익의 수혜나 특정 시설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금전적 급부인 수익자부담금과는 달리,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3자인 사용자에게도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수익자부담금과도 그 성격을 달리 한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 판례집 12-1, 913, 943 참조).

나. 과오납 보험료 환급청구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징수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초과납부액 또는 오납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환급청구권은 납부자가 착오에 의하여 오납하였거나, 보험료의 납부 후 보험료의 감면, 경정결정 또는 부과취소 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의 과오납은 공단이 납부자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 된다.

보험료의 과오납은 가입자의 자격변동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장가입자였던 자가 직장을 그만둔 후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료 산정 시 고려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역가입자였던 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되었음에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1) 공법상 소멸시효의 의의와 심사기준

시효는 원래 사법상의 제도로 발달되어 왔으나 오늘날 공법에도 타당한 일반적인 법리로 파악되고 있고, 공법상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이렇듯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공법관계에서도 법률관계를 오래도록 미확정된 채로 방치하여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헌재 2009. 5. 28. 2008헌바107 , 판례집 21-1하, 712, 718 참조).

소멸시효제도는 진정한 권리관계의 실현과 지속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라는 양면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고 각 필요성은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행사방법 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헌재 1995. 3. 23. 92헌가19 , 판례집 7-1, 324, 340; 헌재 2001. 4. 26. 99헌바37 , 판례집 13-1, 836, 842 등 참조).

(2) 재산권 침해 여부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구법 제1조),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공단의 재정은 수입․지출계획인 예산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예산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1년 단위의 회계연도로 편성되어 시행된다(구법 제33조 제1항). 그런데 과오납 보험료 환급의무가 발생한 후 오랜 세월이 경과한 뒤에도 언제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이 감소되어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과오납 보험료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3년이라는 단기의 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가입자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권리의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보험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은 가입자 등이 내는 보험료와 국고지원금,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고, 법률에 의하여 그 업무가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과오납 보험료 환급청구권은 상환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채권이므로 이를 보유함으로써 가지는 채권자의 이익이 크지만, 공단이 과오납 보험료 환급금을 예상하여 각 해의 예산에 반영하는 일을 반복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법률상태가 조속히 확정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 또한 상당히 크다. 구법 제79조 제1항 제1호는 공단이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에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상호 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01. 4. 26. 99헌바37 , 판례집 13-1, 836, 844 참조).

그리고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정해진 채권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으면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민법 제165조 제1항), 가입자가 단기의 시효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의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배척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최소화하려는 법해석이 가능하고, 이러한 법해석에 기초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구체적 타당성의 보완이 이

루어질 수 있다(헌재 2008. 11. 27. 2004헌바54 , 판례집 20-2하, 186, 213; 헌재 2009. 10. 29. 2008헌바45 , 판례집 21-2하, 159, 174-17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것은 공단과 가입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보험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3년이라는 시효기간은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가) 공무원연금을 비롯하여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는 모두 사회보험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는 목적, 가입대상, 급여의 성격, 재정조달방식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연금제도는 노령, 장해 및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 또는 감소됨으로써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 확보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는 사립학교교직원을 각 가입대상으로 하고, 국민연금제도는 위 각 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이 아닌 자들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나, 건강보험제도는 구법 제5조 제1항의 의료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하고는 연령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강제가입 대상이다.

한편, 각종 연금재정은 대부분 수정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수정적립방식이란 제도 초기에 적립된 기금으로 창출된 운영수익을 제도 성숙기 때의 급여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리고연금제도는 장기급여, 단기급여를 모두 두고 있어 장기보험과 단기보험의 성격이 혼재하나 원칙적으로는 장기급여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반면,건강보험은 적립방식이 아닌부과방식으로 보험재정을 운영하며,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고, 한 해의 수입은 그 해의 지출로 소비하며, 보험급여도 질병치료 시까지 이루어지는 단기보험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소멸시효를 각종 연금법에서와 달리 정한 것을 두고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다.

(나)국세와 건강보험료는 공공의 목적 또는 이익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강제로 징수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목적, 성격, 부과주체, 적용원리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국세는 조세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국가가 국민에 대한 각종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인 반면, 건강보험료는 공단이 건강보험이라는 특수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관리운영비용과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에 충당할 목적으로 가입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국세를 비롯하여 조세는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나, 건강보험료는 반대급부인 보험급여의 지급을 전제로 하고 기존의 공과금 체계에 편입할 수 없는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헌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

를 천명하고 있으나, 조세와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건강보험료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 판례집 12-1, 914, 943, 954; 헌재 2007. 4. 26. 2005헌마51 , 판례집 19-1, 444, 456-457 참조).

이와 같이 국세와 건강보험료는 그 목적과 법적 성격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달리 정한 것 역시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