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무효][공1989.4.15.(846),534]
가. 상표의 저명성이 인정된 사례
나.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이종의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인용상표가 우리나라의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라고 본 사례
나. 등록상표가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도 그 상표사용은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한다.
월트디즈니 프로닥션즈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인용상표들은 생쥐의 몸전체 모양을 도형화하고 그 아래 영문자와 한글자로 "MICKEY MOUSE" 또는
2. 그러나 원심결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판시 인용상표들이 우리나라에서 상품구분 제22류(문방구등), 제35류(시계등), 제43류(완구등), 제52류(인쇄물, 서적, 만화)에 청구인을 상표권자로 하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고 인용상표들이 과거 수십년전부터 텔레비전을 통하여 방영된 만화영화 "MICKEY MOUSE"로서 또 그 만화영화의 주인공으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라면 인용상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만화에 부착되어 오랫동안 텔레비전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선전되어 옴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은 피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것임을 확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도 피청구인의 상표사용은 저명상표권자인 청구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되는 상표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위 법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