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이 중 하나의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고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피고가 불복한 청구)

[2]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요건인 ‘총주주의 동의’를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부담하는 일반적인 감시의무

[4]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와의 위임관계에 따른 임무에 위배하여 대주주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5]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하여 그 인수대금으로 채무자의 기존 신용대출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대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6]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7]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파산자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공동파산관재인 양상훈의 소송수계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5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의재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나머지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고가 그와 같은 형태로 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법원이 그 모든 청구의 본안에 대하여 심리를 한 다음 그 중 하나의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면, 이는 법원이 위 청구의 병합관계를 본래의 성질에 맞게 단순병합으로서 판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만이 위 인용된 청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일단 단순병합관계에 있는 모든 청구가 전체적으로 항소심으로 이심되기는 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청구 중 피고가 불복한 청구에 한정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망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그 청구원인으로, ① 본사 사옥 취득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59억 8,900만 원, ② 주식회사 영남일보(이하 ‘영남일보’라 한다)에 대한 신용대출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29억 8,500만 원, ③ 개발신탁 등 매매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136억 3,400만 원, ④ 부동산 임차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7억 9,500만 원을 선택적 청구로 병합하여 총 손해액 중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위 모든 청구원인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본사 사옥 취득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가 구하는 일부 청구금액을 인용하고, 그 밖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본안판결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망 소외인만이 항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청구원인은 상호 논리적 관련성이 없어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없는 성질의 청구라 할 것이므로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항소심인 원심의 심판범위는 망 소외인이 불복한 본사 사옥 취득업무와 관련된 위 ①의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그 청구는 본사 사옥 취득업무와 관련된 위 ①의 손해배상청구에 기한 것이라고 청구취지를 정리하면서, 만일 위 청구가 배척된다면 제1심에서 주장한 나머지 위 ② 내지 ④ 청구도 심리하여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함께 하였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원심의 심판대상인 본사 사옥 취득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위 ② 내지 ④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부가하는 취지의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② 내지 ④ 청구는 본사 사옥 취득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와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없어 그와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이와 같은 청구원인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② 내지 ④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일부청구 및 선택적 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 사실인정을 토대로 하여 계약금으로 지급된 금액 중 정산되지 않은 7억 4,300만 원에 대하여 공사중단이 갑을개발 주식회사(이하 ‘갑을개발’이라 한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조선생명’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선생명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피고의 임무해태 또는 불법행위와 미정산 금액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조선생명 본사 사옥의 신축공사가 갑을개발의 부도로 인하여 중단된 것이므로 갑을개발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1, 3, 4, 8, 9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법 제450조 에 따른 이사 등의 책임해제 여부

상법 제450조 에 따른 이사 등의 책임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정되는데, 조선생명이 신한견직 주식회사(이하 ‘신한견직’이라 한다) 발행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영남일보에 대하여 신용대출을 할 당시 피고들이 임무를 해태하여 조선생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은 재무제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임원이 주의적 경고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들의 책임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사 등의 책임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상법 제400조 등의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책임 면제 여부

이사 등의 책임은 상법 제400조 , 제415조 의 규정에 따라 총주주의 동의로 이를 면제할 수 있는데, 이 때 총주주의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묵시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이는 주식 전부의 양수인이 이사 등의 책임으로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하여 그 발생과 회수불능에 대한 책임을 이사 등에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조선생명의 주식을 100% 인수하여 조선생명을 흡수합병할 때 부실채권을 할인된 비율로 평가하여 인수금액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총주주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사 등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사 등의 책임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서면결의한 이사의 책임 유무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비상근 이사라고 하여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서 임무해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 8, 9에 대하여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사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 대주주의 지시에 따른 면책 여부

회사와 회사의 대주주는 서로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와의 위임관계에 따른 임무에 위배하여 대주주의 지시를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조선생명이 신한견직 발행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영남일보에 대하여 신용대출을 할 당시 대주주인 박창호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임무해태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사 등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마. 신용조사업무시행세칙 예외조항에 따른 정당한 대출이었는지 여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한견직의 사모사채 인수에 대하여 신한견직은 전년도에 비해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태였으며, 1995.말 차입금의 규모가 매출액을 크게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 및 영업상태가 극히 불량하였고, 1995.말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신용평가상 평점이 42점으로 조선생명의 신용조사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신용대출 및 융자가 금지되는 E급 불량업체인 사실, 영남일보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영남일보는 1995.부터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1996. 12. 당시 차입금이 매출액에 육박하는 등 재무구조 및 영업상태가 극히 불량하였으며 1996. 12. 당시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신용평가상 평점이 42점으로 조선생명의 신용조사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신용대출 및 융자가 금지되는 E급 불량업체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생명은 확실한 채권확보대책 없이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대출을 하여 결과적으로 인수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사전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이사의 사전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사채인수 등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임무해태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에 이사 등의 임무해태나 경영판단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바. 사모사채의 대환 여부

대환이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하여 그 인수대금으로 채무자의 기존 신용대출의 변제에 충당한 사정만으로는 대환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신한견직 사모사채 인수가 대환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판단에 대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사. 변제 유무

피고들의 신한견직 사모사채 인수대금 및 영남일보 신용대출의 변제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상법 제399조 제1항 , 제4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자.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

이사 또는 감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나 감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나 감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나 감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나아가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34766, 347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의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피고들의 책임감경 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최궁락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계열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 여부

기록에 비추어 보면, 갑을그룹이 30대 그룹에 속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 할 수 없으므로, 갑을그룹이 30대 그룹임을 전제로 하여 갑을그룹 전체 또는 주력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여 영남일보에 대출한 것이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 속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신용조사업무시행세칙 예외조항에 따른 정당한 대출이었는지 여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영남일보는 1995.부터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1996. 12. 당시 차입금이 매출액에 육박하는 등 재무구조 및 영업상태가 극히 불량하였으며 1996. 12. 당시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신용평가상 평점이 42점으로 조선생명의 신용조사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신용대출 및 융자가 금지되는 E급 불량업체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생명은 확실한 채권확보대책 없이 대출을 하여 결과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이러한 대출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사전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이사의 사전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피고가 임무해태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에 이사의 임무해태나 경영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다. 상법 제450조 에 따른 이사의 책임해제 여부

상법 제450조 에 따른 이사의 책임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정되는데, 조선생명이 영남일보에 대한 신용대출을 할 때 피고가 임무를 해태하여 조선생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은 재무제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임원이 주의적 경고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의 책임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사의 책임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 신의칙 위반 여부

주식회사의 감사나 주식회사를 합병한 자가 이사의 임무해태사실을 알면서도 이사의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발생 사실을 재무제표 등에 기재하여 정기총회에 부의하지 않음으로써 이사에게 책임해제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마.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면책 여부

피고는 상고이유로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의하면 여신관련자의 면책규정이 있고 영남일보에 대한 여신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를 적용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7.15.선고 2004나17087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