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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광2575 | 양도 | 2000-06-17

[사건번호]

국심1999광2575 (2000.6.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농지소재지 거주기간과 연접지역 근무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이고, 지방공무원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소유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1.12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79,580원과 농어촌특별세 1,755,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OO시 개정면 OO리 OOOOOO외 3필지 답 1,3OO㎡ 및 같은 리 OOOOOO 답 2,OO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1998.1.9 및 1998.5.18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1999.1.12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79,580원과 농어촌특별세 1,75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2 이의신청과 1999.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50년 정부로부터 분배받아 40년이상 농사를 짓던 쟁점농지가 1998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수용당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7년 3개월이며, 청구외 OOO이 1989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에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OOOO개량조합 군사지소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국가로부터 분배받은 것은 분배받기 전부터 이를 경작하였기 때문인 점과 청구인이 1963년부터 1998년까지 35년이상 전라북도 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더욱이 쟁점농지 인근인 OO시청 및 익산시청에 근무할 때에는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이들 근무기간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면 8년이상이 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되,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5-0…3).

(2)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 OOOOO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도 7년 3개월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3) 농지개량조합법 제44조에 따라 조합비(수세)는 농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실제로 사용·수익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에 대한 수세를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유한회사 OOOOOO사의 구성원인 OOO이 1989년부터 1998년까지 납부한 사실이 OOOO개량조합 OO지소의 농지별 조합비(수세) 납부자 명단에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 또는 OOOO회사이므로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지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전라북도 옥구군 개정면장이 1950년(단기 4283년)에 발급한 쟁점농지의 상환증서 등에 의하면 전라북도 옥구군 개정면 OO리 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분배받아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농지개혁법 제1조같은 법 제11조 등이 국가의 소유인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함에 있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에게 최우선으로 분배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분배받은 것은 쟁점농지가 국가의 소유로 있을 당시에도 이를 경작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쟁점농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은 1963.4.20이지만 국가에 대한 상환이 완료된 날은 1959.12.30임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 건과 같은 분배농지의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이전되는 날은 분배받은 자가 상환을 완료할 때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1963년부터 1998년까지 35년여를 전라북도 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음이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기간에 전라북도 관내 여러 시 및 군에 근무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이 중 쟁점농지 소재지와 인근인 익산시에는 2년간, OO시에는 6년 9개월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1972.9.9 이후의 청구인의 주민등록변동사항을 나타내고 있는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쟁점농지 소재지와 쟁점농지와 연접한 OO시에서의 거주기간이 8년 9개월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소지가 OO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청구인이 OO시에 근무한 1986년부터 1993년까지의 기간과 대부분 겹치고 있는 점 및 쟁점농지가 소재한 옥구군 개정면과 OO시가 인접(1995.1.1 도농통합으로 OO시가 됨)하고 있어 청구인이 OO시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와 OO시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3) 처분청은 OOOO개량조합 OO지소가 발급한 “수세(농지개량조합비)납부자 명단 발급대상 농지명세서”상 1989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에 청구외 OOO이 “납부자”로 되어 있었다 하여 위 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한다. 그러나 OOOO개량조합 OO지소가 발급한 사항은 그 서류의 명칭에서 보듯이 수세인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 서류상의 납부자를 곧바로 “경작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청구인과 같은 지방공무원은 그가 속한 지역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공무를 수행하면서 그가 소유한 농지를 경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연접한 OO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이는데, 그 기간을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과 합산하면 8년 이상이 되는 점과 이 기간에 청구외 OOO이 쟁점농지에 대한 수세(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한 사실만으로 위 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분배받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익산국토관리청장에게 양도(수용)될 때가지 8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