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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9. 25. 선고 80나5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2),312]

판시사항

개간준공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개간준공인가의 효력

판결요지

개간준공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개간준공인가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기인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므로 위 개간준공인가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고들과 농수산부장관간의 위 토지매매계약 또한 그 효력이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0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에게 42분의 21, 원고 2, 3, 4에게 각 42분의 2, 원고 5에게 42분의 6, 원고 6에게 42분의 4, 원고 7, 8, 9, 10, 11에게 각 42분의 1, 각 지분에 관하여 1972.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별지목록기재의 이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이 1964. 2. 3.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부산시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은 부산 동래구 반송동 (지번 1 생략) 임야 29정보에서 순차 분할된 토지이고, 소외 1의 위 임야 29정보에 관한 개간허가권이 전전양도되어 1972. 10. 20. 원고 1과 소외 2가 이를 취득한 사실 및 소외 2는 1976. 10. 26. 사망하고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국유토지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의 2(영수증서), 갑제5호증의 3(국유토지매도증서)의 각 기재와 농경지조성법의 관계규정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농수산부장관은 1972. 11. 27. 원고 1과 소외 2를 농경지조성법 제20조 소정의 개간 준공인가를 받은 자로 인정하여, 이사건 부동산과 위 반송동 (지번 1 생략) 임야 29정보에서 분할된 같은동 (지번 2 생략) 임야 62,546평을 그들에게 대금 136,333원에 매도하고 1973. 11. 21. 그 매매대금이 완납되었음을 이유로 같은법 제20조 소정의 매도증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 없으니,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기안공문), 을 제12호증의 1(준공인가기안문), 을 제12호증의 2 내지 20(각 준공인가서)의 각 기재에 당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임야 29정보에 관하여 부산시장이 1966. 7. 22. 개간촉진법 제12조 에 의하여 그 당시의 위 임야에 대한 개간허가권 양수자들인 소외 3 외 18명에게 각 그 개간부분 토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개간준공인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준공인가서에 적힌 지번, 지목, 지적은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개간허가 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산 동래구 반송동 (지번 3 생략)의 그것이고 그중 반송동 (지번 3 내지 4 생략)은 해방전 사정당시부터 답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지번 4 생략) 이후의 지번은 토지대장에 등재되지도 아니한 허무의 지번인 사실을 알아볼 수 있어, 위 개간허가임야에 대한 위 날짜의 개간준공허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기인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개간허가취소확인공문), 을 제7호증(개간허가지처리공문), 을 제8호증(개간허가지준공공문), 을 제9호증(판결등본),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사실조회에 대한 회시), 을 제14호증(임야도사본)의 각 기재에 원심의 민사기록( 부산지방법원 71가합1940호 )검증결과, 원·당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은 애당초 개간허가된 위 임야 29정보중 극히 적은 일부분으로서 개간준공인가가 있었다는 1966. 7. 현재로 보아 그 자체로서도 완전히 개간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개간허가임야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때 그 중간 중간에 계단식으로 약간의 밭이 개간되었을 뿐 그 대부분이 전혀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아니한 채 잡초, 잡목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위 개간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만으로써는 개간허가된 토지의 전체면적 및 부위와 서로 겨루어 보아 사회관념상 도저히 독립된 개간지로 보여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개간허가임야에 대한 위 개간준공인가는, 개간준공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한 것으로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기인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개간준공인가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고 1, 소외 2와 농수산부장관 사이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 또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