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7.9.15.(42),2607]
매수인이 목적물을 매도하고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매도하고, 그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원고 1
원고 2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그의 위임에 따라 망 소외 2가 점유·관리하여 왔는데, 망 소외 3이 1940. 1. 12.경 위 임야를 매수하여 그 점유·관리는 계속하여 위 소외 2에게 맡기다가 1945. 10. 10.경 위 임야를 위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위 소외 3의 매수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소송은 위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 소외 3의 상속인들에 대한 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위 소외 3의 상속인들의 피고 3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인데, 위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공동피고 소외 4 외 8인이 1993. 3. 30. 원고들의 1945.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대하여 인낙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위 소외 3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더 이상 위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 1989. 6. 27. 선고 88다카9111 판결 , 1995. 12. 26. 선고 95다187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소외 3의 상속인들의 피고 3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바, 이 경우 목적물의 인도를 굳이 현실인도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반환청구권의 양도나 점유개정 등에 의한 인도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나아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여 점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수인 및 전전매수인의 보호필요성에 비추어 점유가 연속적으로 승계된 것이라면 원래의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매도하고, 그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96. 9. 20. 선고 96다68 판결 참조), 위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