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지연으로 개별공시지가 변경시 변경된 공시지가를 적용 함.[국승]
심사양도2006-0123 (2006.08.31)
수용지연으로 개별공시지가 변경시 변경된 공시지가를 적용 함.
원고는 파주신도시 토지보상금 수용 협의지연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보상시보다 변경된 경우 증가된 최종 수용 보상금 수령당시 변경된 공시지가를 적용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 96조양도가액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61,458,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 30. ○○시 ○○면 ○○리 1149 답 3,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3. 5. 20.경 ○○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대한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2004. 5. 18.부터 2004. 8. 30.까지의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과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원고 등과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2005. 7.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638,641,800원으로 정하여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재결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하고 2005. 8. 19. 보상금 638,641,800원을 수령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8. 31. 같은 날 수용을 원인으로 한 ○○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통지의 1996. 1.30.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는 9,890원으로서 그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30,916,140원(9,890원 × 3,126㎡)이고, 대금 청산일인 2005. 8. 19.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는 480,000원으로서 그에 따른 기준시가는 1500,480,000원(480,000원 × 3,126㎡)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상을 위한 협의가 개시된 2004. 5. 당시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는 2003. 6. 30. 공시된 33,600원으로서 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는 105,033,600원(33,600원 × 3,126㎡)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0,916,140원으로, 양도가액을 105,033,600원으로 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세액인 11,622,099원으로 신고 ・ 납부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이 청산된 2005. 8. 19.로서 그 시점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가 48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500,480,000원이나, 그 가액보다 수용보상가액이 낮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수용보상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0,916,140원으로, 양도가액을 638,641,8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 173,080,242원에서 기납부세액 11,622,099원을 공제한 161,458,140원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은 ○○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 중 보상 협의에 응해 2004. 5.경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 2003. 6. 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33,600원을 적용받았는데, 그 후 개별공시지가가 2004. 6. 30. 99,600원으로, 그 후 다시 480,000원으로 상승함으로써 원고는 단지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161,458,140원이 증가되는 손해를 입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의 해석 ・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가 제시한 보상 협의가액에 대해 이의절차를 밟았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 비해 불공평한 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이하 생략.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라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이하 생략. 끝.
다. 판단
먼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공사의 보상 협의에 응해 2004. 5.경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그 후 재결에 의해 보상을 받은 원고와 동일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 할 것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은 보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토지라 하더라도 수용재결 당시 보상 협의 당시에 비해 토지가격이 상승해 있었다면 협의에 의한 보상가격보다 높은 보상가격을 받을 여지가 있도록 되어 있고, 2004. 5.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33.600원이었던 것에 비해 2005. 7. 13.자 재결에 의해 정해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보상가격이 1㎡ 당 204,300원(638,641,800원/3,126㎡)에 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2004. 5.경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을 받았던 토지 소유자들이 실제로 원고와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도 없다.
위와 같이 2004. 5.경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들과 그 후 재결에 의해 보상을 받은 원고 사이에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2004. 5.경 협의에 의해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2004. 5.경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그 후 2005. 8. 19. 재결에 의해 보상을 받은 원고에 대해서는 2005. 8.경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각각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공평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으로서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 그와 같은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