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09광3181 (2010.08.10)
LPG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LPG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충전소건물 3층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거나 방, 주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2010구합42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OO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6. 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52,7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5. 3. 11 아래의 건물 및 토지들을 취득한 후 그곳에서 LPG 충전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6. 7. 26. 이를 이BB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아래 순번 제5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충전소건물'이라고 하고, 건물을 제외한 토지들을 '이 사건 양도 토지'라고 한다).
○ 이후 원고는 워 양도에 판하여 피고에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09. 6. 8 원고에게, 위 순번 제1항 토지 중 140㎡와 순번 제3항 토지 중 687㎡(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애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6,852,752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8. 10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0.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층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쟁점토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LPG충전소의 사업부지로 사용되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를 보유하는 것이 강제되었으며, 지상에 건축 및 시설물 설치도 제한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소정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령은 충전설비 퉁이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와 갈은 안전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1999. 5. 29 부터 2006. 1. 10.까지 이 사건 충전소건물 3층(바닥면적 79.9㎡)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부속토지 연척도 재계산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창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은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1 제1항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쟁점토지와 같은 LPG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가 LPG 충전소의 사업부지로 사용되었다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판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설비 등과의 안전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득세법 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구 소득세법 쳐11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데,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목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하여 2005년 및 2006년 재산세가 부과될 당시 과세대상이 다음과 같이 구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C시 DD동 521-10번지 토지 중 140㎡와 같은 동 521-11번지 토지 중 687㎡, 즉 이 사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충전소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민등록상 1999. 5. 29 이 사건 충전소건물에 전입하였다가 2006. 1. 10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래 이 사건 충전소건물은 1층은 사무실로, 2, 3층은 주택으로 건축되었으나, 2001. 3. 5. 2층을 휴게실로, 3층을 사무실 및 관리실로 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청이 이루어진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충전소건물 3층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거나 방, 주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LPG충전소를 운영하연서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충전소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상 원고가 이 사건 충전소 건물에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충전소건물의 3층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걸론
결국, 이 사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