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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366 판결

[퇴직금][공1997.10.15.(44),3015]

판시사항

근속기간 중 직류 변경이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고 그것이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퇴직금 산정의 적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 제공 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계속근무 기간의 중간에 직류 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규정에 따르면 적법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8인

피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 4점을 함께 본다.

임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 제공 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와 같이 계속근무 기간의 중간에 직류 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규정에 따르면 적법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고 있는 사업장인 피고 중앙회에 있어서 계속근무 기간 중의 직류 변경에 따른 퇴직금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각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개척원 또는 임시 직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위 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원심이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직원퇴직급여및재해보상규정을 제정한 이래 줄곧 원고들과 같은 개척원과 임시 직원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은 정규 직원에서 제외되어 왔고, 이에 따라 기금제도하에서의 퇴직급여부담금도 정규 직원에 한하여 불입하도록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는 정규 직원으로 임명된 이후에야 비로소 퇴직급여부담금을 불입하기 시작한 점 등을 자료로 하여 피고의 퇴직금 관련 규정의 취지를 판단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퇴직금 관련 규정이 피고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규정으로서 근로자의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에 적시한 균등처우 또는 근로자 차별대우금지 등의 법리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