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5.30.선고 2017도19498 판결
업무방해,사문서위조교사,증거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교사),위조증·거사용(변경된죄명위조증거사용교사),위계공무·집행방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도19498 업무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증거위조교사, 위조사문
서행사 ( 인정된 죄명 위조사문서행사교사 ), 위조증
거사용 ( 변경된 죄명 위조증거사용 교사 ), 위계공무
집행방해,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 담당변호사 C, D, E, F, G, H, I, J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노1975 판결
판결선고
2018. 5. 3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 사교사의 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의 ' 위계 ' 내지 ' 학적관리업무의 독자성 ', 사문서위조교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죄의 ' 사문서 ' 내지 ' 묵시적 · 추정적 승낙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 위계 '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