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관0060 | 관세 | 2020-07-01
조심 2020관0060 (2020.07.01)
관세
기각
FTA 적용물품은 원산지 제품임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수입국 관세당국은 언제든지 사후검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한-EU FTA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행하여 회신한 원산지 검증결과의 존중을 전제로 하는 간접검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 수입자의 의무이행 여부 등은 가산세 적용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협정관세의 적용배제와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2.18.∼2017.12.18. 기간 동안 이탈리아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외 18건으로 의류, 핸드백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FEU1, 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2.5.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국제간접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탈리아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을 하였고, 이탈리아 관세당국이 2019.9.17.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규정에 맞지 아니하다는 회신을 함에 따라, 2019.12.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및 부가가치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해외(주로 이태리)에서 의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성실한 중소업체(2016년 4월 관세청장이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첨부업체로 선정)로, 한-EU FTA 시행 이후부터는 병행수입물품 중 인증수출자로부터 수입되고 원산지규정에 맞는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가 구비된 물품에 대하여는 한-EU FTA 적용을 받아서 수입통관하였고, 나머지 병행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전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여 판매하여 왔다.
2016년부터 병행수입물품 관련하여 FTA 사후검증 문제가 대두 되었는데, 청구법인이 가입한 사단법인 OOO한-EU FTA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하면서 수입절차를 진행하였고, 2016년 9월 OOO세관에서 주최한 제1차 한-EU 수입ㆍ수출품 원산지검증 설명회에 참관하여 설명을 듣고 이탈리아 인증수출자에게도 사후검증을 대비한 원산지증명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원산지 사후검증이 뭔지 잘 모르는 병행수입업체들의 문의에 2016년 10월 OOO세관에서 한-EU 수출입물품 원산지 검증 제2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은 여기에도 참석하여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오면서 인증수출자로부터 수입하고 관련 한-EU FTA 원산지증명자료가 구비된 물품에 한하여 한-EU FTA 원산지 적용에 대하여 이상이 없다고 사료되는 일부 수입건에 대하여만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하였고,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대부분의 병행수입건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안전한 영업을 위하여 인증수출자로부터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자료가 구비된 경우에 대하여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한지 거의 4년이 지난 2018년 12월 처분청의 서면조사 결과 2019년 9월 쟁점물품 중 일부에 대하여 이탈리아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 불충족이라고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세를 부과하였다(2019.11.29. 가산세 부분은 부과취소하고 부가가치세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청구법인이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받았다면 형사처벌도 달게 받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왔고, 더구나 안전한 영업을 위하여 한-EU FTA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일부 병행수입물품에 대하여만 FTA 적용을 받아 이를 토대로 원가를 산정하여 판매하여 왔는데, 수입한지 거의 4년이 지난 이후에 예전 수입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청구법인 같은 중소업체에게는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이다.
처분청에서 이 건 검토과정에서 2019.10.28. 청구법인이 이탈리아의 인증수출자(LOFAM)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본 건 세관의 원산지 검증요청과 관련하여 “수출업체의 FTA 절차에 있어서 원산지 결정기준에는 충족하지만 원산지 신고서는 불충족하다는 결론을 이탈리아 세관으로부터 통보받았지만, 앞으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인지하여 차후 문제가 없도록 업무 보완을 하겠으며, 정확한 FTA 발급기준을 참고삼아 사후 보완하여 정정하겠음”이라고 확인한바 있다.
위와 같이 4년이 지난 거래내역에 대하여 인증수출자가 이탈리아 세관당국이 요청하는 서류를 보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탈리아 현지의 서류 검증 불충족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러한 과세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독점 권리자의 견제 속에서 병행수입업체 본연의 시장 경쟁력을 통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원가에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가격적인 혜택을 돌려주었음에도 수입․판매한지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원가에 전가시키지도 못한 부분을 사실상 아무런 잘못 없이 책임만 지라고 하는 것이므로 너무 억울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탈리아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에 유효한 세관인증번호 등 원산지신고 문언을 기재한 적정한 원산지신고서이고, 수입자로서 원산지 확인을 위한 의무를 다하였으며,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회신문만을 근거로 처분청이 부과고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지며 또한, 이런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의정서 제27조에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되며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고, 검증결과에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간접 검증의 수행자이자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 등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주체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한-EU FTA에서는 한-미국, 한-아세안 등 타 FTA와는 달리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현지에 방문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마땅히 검증 권한이 부여된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한-EU FTA상 검증 권한이 있는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원산지 결정기준에는 충족하지만 원산지 신고서는 불충족하다는 내용을 수출자에게 받았고, 거의 4년이 지난 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출자가 자료보완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협정상의 규정 등을 오해한 잘못된 주장이다.
의정서 제16조 제3항에 따라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리고 동 의정서 제23조에 따라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이 원산지 신고서의 사본과 제16조제3항에 언급된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이에 이탈리아 관세당국은 “한-EU FTA에 따른 특혜 원산지 규정 사항을 입증할 수 없었으므로 규정에 맞지 않다”고 처분청에 회신한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등을 위한 서류보관은 한-EU FTA 협정에서 정한 수출자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4년이 지난 서류에 대한 보안이 어려움만을 가지고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이탈리아 수출자의 확인서상 문구를 근거로 처분청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탈리아 수출자의 확인서는 이 건 처분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안이며, 그 내용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산지 신고서가 불충족 하다는 의미는 문맥상 자료제출을 제대로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 청구법인은 불충족 사유가 자료 미제출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은 수입자로서 수입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 불충족이라는 회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년에 설립되어 이탈리아 등으로부터 의류․가방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로, 쟁점수출자로부터 2014.2.18.∼2017.12.18. 기간 동안 수입신고번호 OOO외 18건으로 의류, 핸드백 등을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FEU1, 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5.30. 쟁점물품 등에 대하여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6.30. “청구법인은 병행수입업체로 현지로부터 제3자를 통한 수입을 하여 국내 유통을 하며, 원산지 결정기준은 해당 제품들의 실제 제품상에 기재된 원산지를 기준으로 1차 결정기준을 삼으며 해당 제품이 본사에서 결정기준을 위배한다면 이는 정식제품이 아닌 가품으로 인식되어지므로 정식제품만을 수입한다”는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를 검토한 처분청은 2018.12.3.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원산지 적정성 등 확인이 곤란하여 국제 간접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송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12.5. 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정서 제27조 및 FTA 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이탈리아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회신이 지연되자 2019.7.26. 이탈리아 관세당국에 조사 독촉 요청을 하였고, 2019.9.3. 2차 독촉 서한문을 발송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9.9.17. 이탈리아 관세당국으로부터 “인보이스 0162/2017상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는 진본이며 규정에 맞으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는 진본이지만 한-EU FTA에 따른 특혜 원산지 규정 사항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규정에 맞지 않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수령하고, 2019.10.17.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불충족으로 통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9.11.29. 청구법인의 2019.11.22.자 가산세 면제신청(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포함)에 대하여 FTA 특례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및 부가가치세 OOO합계 OOO경정ㆍ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2016.9.22. 및 2016.10.20. 수입․수출물품 원산지 검증사례와 대응방안, EU의 인증수출자제도 등을 안내하여 원산지검증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한-EU FTA 수입ㆍ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청구법인은 2차례 설명회에 모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2019.10.28.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원산지 검증과 관련하여 수입자로서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수입후 4년이 경과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기준 불충족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물품이 EU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임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수입국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서류의 진정성, 해당 물품의 원산지 지위 여부 등에 대하여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사후 검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한-EU FTA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행하여 회신한 원산지 검증결과의 존중을 전제로 하는 간접검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기 면제받은 가산세와의 관련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협정관세의 적용배제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간접검증요청에 대하여 이탈리아 관세당국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한 이상 이 회신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협정관세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요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5.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리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 받지 아니한다.
6.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제23조[원산지 증명 및 서류의 보존] 1.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이 원산지 신고서의 사본과 제16조 제3항에 언급된 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2. 수입자는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한다.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의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8.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위해 그 의정서의 제7조를 원용할 것이다.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 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부족세액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관세법」에 따른 당초 납부기한(제9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4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일수
1)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일
2)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른 납세고지일
나.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법 제8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항 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47조[가산세] ③ 법 제3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