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국승]
감사원 2011감심0143 (2011.07.29)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법률로 명시 되어 있고 그 제외 대상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011구합4096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문XX
남양주세무서장
2012. 6. 26.
2012. 9.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개별소비세 등 000원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5. 경기 양평군 용문면 XX리 325-9에 위치한 주식회사 XX 지점 빌딩 2층 일부를 임차하여 2005. 12. 17. '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7. 이 사건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개별소비세'라고만 한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5. 12.부터 2009. 12.까지 마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2)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면적이 45평 이상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유흥주점 중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78.54㎡를 제외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면적은 142.22㎡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면적이 45평 미만인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하 '이 사건 예외사유'라 한다)에는 개별소비세 부과가 가능하고, 이 사건 처분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기존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① 국세청의 1999. 4. 9.자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이하 '2단계 추진계획이라 한다)에 따르면, 군 지역에서는 45평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② 피고가 2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45평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이미 비과세관행이 되었으며, ③ 피고 소속 공무원들 역시 2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피고는 45평 미만의 다른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5) 피고는 과세표준이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전체 매출액 000원 중 46%에 달하는 000원의 봉사료를 제외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은 000원이 되어야 한다.
6) 원고는 2단계 추진계획 및 그에 따른 비과세관행을 신뢰하여 과실 없이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예외사유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예외사유를 당초 처분사유로 삼은 바 없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유흥주점에서 행해진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주장으로서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예외사유를 이 사건 처분사유의 하나로 보는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에서 보듯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법률로 명시 되어 있고 그 제외 대상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신고 •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모든 유흥주점의 경영자는 개별소비세 등을 스스로 신고 • 납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2단계 추진계획은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국세청이 수립하여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실무기준으로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일괄 부과에 앞서 그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업소에서부터 점차 규모가 작은 업소까지 개별소비세의 부과, 징수를 점차 확대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수립 • 시행된 것으로서, 그 취지가 군 지역에 위치한 45평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무조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일괄 부과에 앞서 그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 등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 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 그들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되, 예외적으로 위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해당 유흥주점의 영업방법이나 매출규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경영자를 2단계 추진계획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세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해당 업소에서의 유흥주점 영업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치성 소비행위를 억제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단계 추진계획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조건적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 관행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45평 마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 7, 8, 10,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다른 업소들이 매출액, 봉사료 등에 있어 원고와 동일한 조건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과세표준의 액수
원고는 2005. 12.부터 2009. 12.까지의 매출액 중 봉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 표준은 000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표준 중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분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액수가 이미 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000원(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에 포함된 금액이다)의 경우에도,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되는데, 해당 금원이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000원 전액을 이 사건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고 그 제외 대상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신고 •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단계 추진계획으로 인하여 군 지역에 위치한 45평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무조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비과세관행이 형성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단계 추진계획으로 인해 비과세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여 개별소비세의 신고 • 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