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2019나210056 유체동산인도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민승현
C
2019. 10. 22.
2020. 1.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약정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그 대금은 소외 회사와의 할부계약을 통해 납부하며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주되, 3개월 후 B이 위 할부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로부터 재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반면, 피고는 기껏해야 사용권한밖에 없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한 권원 없는 점유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 때 원고 명의로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①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이를 바로 B에게 인도하였고, 이후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임대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관리, 지배하였던 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는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든지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와 B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그리하였던 것인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은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채무 등을 부담하여 왔지만,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할부금채무를 납부하였다기보다는 B이 약정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하여가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부득이하게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볼 것인 점, ③ 제1심에서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B과의 위 약정을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하였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약정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B 사이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아닌 재매매의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병희
판사 정다주
판사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