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961 | 지방 | 2017-10-30
[청구번호]조심 2017지0961 (2017. 10. 30.)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이 건 오피스텔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이상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더 이상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등은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제54조
[참조결정]조심2015지0939 / 조심2014지087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8.30. OOO(건물 29.96㎡ 및 토지 6.541㎡,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OOO에 분양받아 취득하고 2013.9.9.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용 오피스텔”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이 임대의무기간(5년) 이내인 2017.2.20.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그로부터 30일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4.10.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13.8.30.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2013.9.9. 임대목적물로 신고하여 임대 중에 있다가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지만 2017.3.22. 임의경매가 종결될 때까지 실제로 임대를 하였음에도 임의로 매도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취지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 3년 6개월 동안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므로 부과된 취득세 OOO중 3년 6개월을 초과하는 금액인 OOO{OOO(기존 취득세)×3/10(미 경과기간)}은 과잉부과되어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2) 처분청은 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가산세는 의도적으로 과세를 회피한 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징벌 및 강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의도적으로 과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이 건 오피스텔을 3년 6개월 동안 임대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임에도 징벌적인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되,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분양전환하는 경우, 제3호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조심 2015지939, 2015.11.10. 같은 뜻임)으로서, 임대의무기간에 임의경매로 매각된 이 건 오피스텔은 취득세 등의 추징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4의 규정에 따른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8.30.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2016.9.6. OOO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3.9.9.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등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2013.9.10.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가 2017.2.20. 임의경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이전등기되었으며, 2013.8.3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임대되고 있는 사실 등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7.4.10. 이 건 오피스텔이 임대의무기간(5년) 이내인 2017.2.20.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종합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정 면적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되,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전환허가 등을 받아 분양전환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부도 등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그러하지 아니한 이 건 오피스텔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이상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더 이상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점 등은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지873, 2014.12.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또는 오피스텔( 「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임대주택법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10년(후단 생략)
2.그 밖의 임대주택 : 임대 개시일부터 5년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