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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13.선고 2016다27456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사건

2016다274560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 G.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나30569 판결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한국공인중개 사협회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G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항소인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325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피고 G에게 이 사건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2016. 11. 10. 제1심판결의 피고 G에 대한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② 피고 G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지난 후인 2016. 11. 29.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 회로부터 이 사건 원심판결문을 전달받으면서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6. 11. 30.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G는 원심판결의 송달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이 사건 원심판결문을 전달받아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G의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

나. 피고 G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G는 항소장 부본 이후 모든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귀책사유 없이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 G의 출석 없이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됨에 따라 피고 G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주장·입증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받은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 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부분에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G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한국공인 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G의 중개보조인인 D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예약금과 권리금을 회수, 반환받지 못 하는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인 피고 G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D의 중개행위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판시와 같은 원고의 잘못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행위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G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