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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6. 04. 선고 2013나2015942 판결

종전권리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경락자가 패소함에 따라 자신이 경락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BB지원 2013-가합-132 (2013.07.25))

제목

종전권리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경락자가 패소함에 따라 자신이 경락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채무자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즉 물상보증인이 제공하였거나 제3취득자가 취득한 담보물이 경매목적물이 되는 경우에도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만이 그 재산권의 귀속자로서 위 조항에 따른 담보책임을 진다

사건

2013나201594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25 선고 2013가합132

변론종결

2015.05.21

판결선고

2015.06.04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B시는 76,270원, 피고 CC농업협동조합은 22,000,000원,피고 한DD는 4,643,118원, 피고 진EE,진FF, 진GG는 각 3,095,412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피고 BB시는 2013. 10. 1.부터, 피고 CC농업협동조합은 2013. 10. 3.부터, 피고 한DD, 진EE,진FF, 진GG는 각 2013. 10. 5.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B시, CC농업협동조합, 한DD,진EE, 진FF,진GG에 대한 나 머지 청구 및 피고 HH시,주식회사 JJJJ베스트먼트, 윤KK,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LLL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LLL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HH시, 주식회사 JJJJ베스트먼트,윤KK,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한DD, 진EE, 진FF, 진GG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시,CC농업협동조합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 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당심 2013나2015942 사건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원고에게, 피고 BB시는 905,503원, 피고 HH시는 6,042,698원, 피고 CC농업협동조합은 198,833,800원, 피고 주식회사 JJJJ베스트먼트(이하 떠고 JJJJ베스트먼트'라고 한다)는 92,400,000원, 피고 윤KK 은 15,513,207원,피고 한DD는 4,643,118원, 피고 진EE, 진FF, 진GG는 각 3,095,412원,피고 대한민국은 6,001,473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초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민법 제578조 제2항에 따른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한편, 당심에서 피고 BB시,HH 시,JJJJ베스트먼트, 윤KK, 한DD, 진EE, 진FF,진GG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를 감축하였고 피고 CC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당심 2015나3039 사건

가. 청구취지

피고 LLL 주식회사(이하 '피고 LLL1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342,849,298원 및 그 중 305,849,798원에 대하여는 2011. 10. 7.부터, 36,999,5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8.부터 각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제1심 법원은 위 청구취지 중 36,999,500원 및 이에 대 하여 2011. 10. 1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LLL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14. 12. 26. 선고 2013가합21461 판결) 중 아래에서 지 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LLL는 원고에게 305,849,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지권 설정 경위

"1) BB시 ○읍 ○리 257-2 임야 9,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 여, 2004. 6. 11. PPP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7. 30. 이○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런데 김○용은 2008. 3. 31. 수원지방법원 ○○지원 2008카합000호로사해행위취소에 기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 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그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1라 한다)를 마쳤다.", "2) 피고 LLL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5. 2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뒤, 2008. 9. 25.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LLL연립(이하LLL연립'이라 한다)을 위한 대지권등기(이하이 사건 대지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나. 수원지방법원 BB지원 2010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BB지원 2010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제1경매절차1라고 한다)에서 주식회사 QQQQQ호텔(이하QQQQQ호텔'이라고 한다) 소유였던 LLL연립 제101동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 제303호, 제4이호, 제403호, 제405호,제406호를 매수하고, 그 매각대금 611,699,596원(그 중 50%는 대지 의 지분 가액이다)을 납부한 후 2011. 10. 7. 및 2011.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2) 2012. 2. 27. 열린 이 사건 제1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BB시가 1순위로 4,700,660원, 피고 대한민국이 1순위로 1,368,440원, 피고 CC농업협동조합이 2순위로 572,000,000원,피고 JJJJ베스트먼트가 3순위로 300,300,000원, 피고 BB시가 4순 위로 2,929,010원,피고 HH시가 5순위로 17,340,890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순위로 1,077,26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순위로 2,693,510원, 피고 대한민국이 7순위로 19,412,820원,피고 HH시가 7순위로 2,205,280원, 피고 윤KK이 8순위로 50,180,197 원을 각 배당받았다.

다. 수원지방법원 BB지원 2011타경103호 부동산임의경매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BB지원 2011타경103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제2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피고 소유였던 LLL연립 제102동 제403호를 매수하고, 그 매각대금 73,999,000원(그 중 50%는 대지 지분의 가액이다)을 납부한 뒤 2011. 10.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2011. 11. 7. 열린 이 사건 제2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BB시는 1순위로 152,540원, 피고 CC농업협동조합은 2순위로 44,000,000원, 망 진○수는 3순위로 27,858,715원을 각 배당받았다.

라. 이 사건 대지권 등기의 말소 경위

1) 김VV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5079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WW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3. 19. 그 말소청 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WW 등이 제기한 항소가 2011. 8. 31.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에 김VV은 2012. 9. 14.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터잡아 PPP건설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WW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등기 경료 후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가등기 및 본등기와 이 사건 대지권등기도 모두 말소되었다.

마. 망 진○수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

망진○수가 2013. 12. 22. 사망하여 위 망인의 처인 피고 한DD는 3/9, 자녀들인 피고 진EE, 진FF,진GG는 각 2/9의 상속지분 비율로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LLL에 대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경매절차에서 LLL연립 제101동 제202호, 제301호,제302호, 제303호, 제4이호, 제403호, 제405호, 제406호를 매수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611,699,596원을 납부하여,해당 건물의 소유권 및 대지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 및 대지권을 취득한 후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었으므 로, 원고는 민법 제578조 제1항, 제57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경매절차의 채무자(뉴 용인관광호텔은 소유자에 불과하고 채무자는 피고이다)인 피고 LLL에게 대금감액 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LLL는 원고에게 대지권의 가액에 해당하는 305,849,798(= 위 매각대금 611,699,596원의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578조 제1항은 대금감액청구의 상대방으로 채무자를 규정하고 있 고,이는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채무자를 매도인으로 보아 그에게 담보책임을 지우고 자 함이므로, 채무자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즉 물상보증인이 제공하였거 나 제3취득자가 취득한 담보물이 경매목적물이 되는 경우에도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 득자만이 그 재산권의 귀속자로서 위 조항에 따른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 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6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LLL연립 101동 202호 내지 406호에 관하여 각각 2009. 3. 18. 근저당 권자를 이은복, 채무자를 피고 LLL, 채권최고액을 2,31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2009. 5. 12. QQQQQ호텔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6. 7. 근저 당권자를 이 사건 제1경매절차의 신청채권자인 피고 JJJJ베스트먼트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원인 : 2010. 5. 18. 계약양도)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취득자인 QQQQQ호텔이 취득한 담보물인 위 각 부동 산이 이 사건 제1경매절차의 목적물이 되었으므로, 설령 위 목적물에 민법 제578조 제 1항이 규정한 권리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제3취득자인 QQQQQ 호텔만이 위 조항에 따른 담보책임을 진다고 볼 것이다(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QQQQQ호텔 명의의 등기는 피고 LLL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LLL가 민법 제578조 제1항에 따라 담보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함 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 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

1) 이 사건 제1경매절차에 관한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 LLL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경매절차에 관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현재 자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위 각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나머지 피고들 은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배당받은 금액 중 대지권의 비 율인 50%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LLL가 이 사건 제1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나머지 피고들 대하여 매매대금 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설사 원고가 QQQQQ호텔에 이 사건 제1경매절차에 관한 담보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나머지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QQQQQ호텔에 대하여 위와 같은 담보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이 사건에서 QQQQQ호텔의 무자력에 대한 원고의 주장증명도 없다) 나머지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제2경매절차에 관한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경매절차에서 LLL연립 102동 403호를 매수하고, 그 매각대 금으로 73,999,000원을 각 납부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 및 대지권을 취득하였다. 그런 데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 및 대지권을 취득한 후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78조 제1항제576조 저U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제2경매절차의 채무자인 피고 LLL에게 대지권 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 LLL는 원고에게 대지권의 가액에 해당하는 36,999,500원(= 위 73,999,000원의 50%)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매매대금의 감액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위와 같이 대지권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을 구 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그런데 피고 LLL는 현재 자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제2경매절차에서 배 당을 받은 나머지 피고들은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배당받 은 금액 중 대지권의 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LLL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

"살피건대, 민법 제578조 제1항은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민법 제570조 내 지 제5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이와 관련해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 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941 판결 등 참조), 이는 가처분의 대상인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가처분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기초사실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의 대상인 대 지권을 포함한 LLL연립 102동 403호를 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한 후 그 가처분으 로 인해 결국 위 대지권을 상실하였으므로,채무자인 피고 LLL에게 민법 제578조 제1항제5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 대지권 부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LLL는 원고에게,원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LLL연립 102동 403호의 대지권 가액에 해당하는 36,999,500 원의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의 의무

(가) 민법 제578조 제2항은 1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 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LLL는 원고에게 LLL연립 102동 403호의 대지권 가액에 해당하는 36,999,5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갑 제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CC농업협동조합 및 HH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LLL는 LLL연립의 18세대 시가 합계 1,017,50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소극 재산으로는 피고 CC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247,339,92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10년에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마이 다스는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B시, CC농업협동조합, 한DD,진EE, 진FF,진GG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2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중 대지권의 비율 50%에 해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담보책임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 을 전제로, 피고 BB시는 2013. 9. 14.의 도과로, 피고 한DD,진EE, 진FF, 진GG 는 2012. 10. 18.의 도과로 각 대금감액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와 같이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 제576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담보책임을 묻고 있고,민법 제576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 CC농업협동조합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김VV의 가처분등기 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권등기의 말소로 인한 책임 은 피고 CC농업협동조합이 아닌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C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인정되는 담보책임은 매수인의 대가적 출연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피고 BB시는 76,270원(= 152,540 父 50%), 피고 CC농업협동조합은 22,000,000원(= 44,000,000원 父 50%), 피고 한DD는 4,643,118원[계산상 4,643,119원(= 27,858,715 父 50% x 상속지분 3/9, 원 미만 버림) 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피고 진EE, 진FF, 진GG는 각 3,095,412원[계산 상 3,095,413원(= 27,858,715 x 50% x 상속지분 2/9, 원 미만 버림)이나 원고가 구하 는 바에 따른다]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민법 제578조에 의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 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이유서의 송달일 다음날로서 피고 BB시는 2013. 10. 1.부터, 피고 CC농업협동조합은 2013. 10. 3.부터,피고 한DD, 진EE, 진FF,진GG는 각 2013. 10. 5.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 하고 있으나, 위 피고들은 항소이유서의 송달에 의해 비로소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대 금반환청 구를 받았으므로 항소이유서 송달 다음날부터 의 지 연 손해 금만 인 정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 BB시, CC농업협 동조합,한DD, 진EE, 진FF, 진GG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HH시, JJJJ베스트먼트,윤KK,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 LLL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14. 12. 26. 선고 2013가합21461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LLL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