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집35(2)민,337;공1987.10.1.(809),1462]
가. 장차 수익이 증가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일실수익 산정
나.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얻고 있던 수익이 일반노동임금보다 적은 경우 일실수익산정기준
가. 사고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이 있어 수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의 산정에 의당 고려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가 개찰원의 직업이 있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일반노동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장차 수익이 많은 일반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인 일반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 1 외 1인
고려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나 기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사고당시(노동력상실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사고당시에 피해자가 정직이 없어 일정한 수익이 없었다하더라도 그가 특히 불구이거나 근로의욕이 없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르는 보통일용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일실수익의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또 사고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이 있어 수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의당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며 ( 당원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참조), 한편 일반일용노동임금이 상승추세에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개찰원의 직업이 있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일반노동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장차 수익이 많은 일반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인 일반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은 정당하다할 것이다 ( 당원 1980.2.26. 선고 79다1899 전원부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인은 판시와 같은 개찰원의 직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종사하여 얻는 수익보다 농촌노동임금이 많을 뿐 아니라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앞으로 수익이 더 많은 농촌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당시의 농촌노동임금을 기초로 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위 법 제3조 제1항 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