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5296(2018.09.11)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2018누65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서장
2018. 11. 20.
2018. 12.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원, 농어촌특별세 4,***,***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취득할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주택과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한 주택을 "단시일 내에" 철거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제외한 토지만의 취득'으로 보는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와 같이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할 것이라는 내심의 의사나 단시일 내의 철거라는 불확정적인 기간에 대한 판단 여하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조세 감면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적・균형적인 집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0. 8. 27. 아버지 AAA으로부터 어떠한 제반 사정 아래에서 이 사건 멸실 주택을 증여받게 된 것인지 여부나 당시 이 사건 멸실 주택이 객관적으로 어떠한 상태였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 제시 없이 단지 이 사건 멸실 주택이 건축된 지 오래되었다거나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약 3개월 후인 2010. 11. 25.경 이를 철거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연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멸실 주택을 철거할 의사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만약 처음부터 철거할 의사였다면 철거 후 증여를 통해 제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원고로서는 일단 증여부터 받은 후 경제적인 이용가치 등을 따져 주택의 철거를 결심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