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1),112]
특별대리인의 권한범위
재심의 소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라 할지라도 그 대리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히 제한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원소송에서의 소송행위를 추인할 권한이 있다고 볼 것이다.
원고 주식회사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사43 판결)
(1)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중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파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재심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1) 원고 회사가 1962.4.21. 소외 1을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심법원 62가2440호로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43.9.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심법원에서 1962.12.11.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1963.1.경에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판결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소송에서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는 별지 목록기재의 부동산은 8.15 해방 이전 원래 일본인 소외 2의 소유이었는데 1942.1.8. 원고 회사에서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뒤 1943.2.2. 중도금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1943.9.30. 잔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계약 완결권을 행사하므로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바, 그 뒤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는 동안에 8.15 해방이 되어 위 부동산은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등기부상 피고소유명의로 되었으니 피고에 대하여 위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함에 있었고 위 확정판결에 있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볼 자료없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을 제9,10,11,12,14,17,18,26,27,44,48,49,52,55,58,70,79호증, 병 제2,3,4,7,8호증의 1 내지 19,10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부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5,16,20 내지 25,29 내지 38,40 내지 42,45,46,47,51,53,54,56,57,59 내지 63,65 내지 69,71 내지 78,80,81,82호증, 병 제13호증의 1 내지 3, 위 을 제11,1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3호증, 위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의 인정되는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3, 4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원고 회사는 1940.4.10. 설립된 국내법인으로서 설립당시는 물론 8.15 해방당시에도 그 회사의 주주는 모두 일본인이었으므로 그 주식 전부가 8.15 해방 후 나라에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15해방이전에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던 소외 5 외 몇 사람은 마치 8.15 해방 전에 일본인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1946.2.15. 소외 6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5, 7이 이사로 각 선임되었다는 취지의 주주총회 의사록등 관계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등기부에 불실기재함을 비롯하여 그뒤 여러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나 감사들의 변경등기를 하여 오다가 1961.12.9. 소외 1, 8, 9는 서로 공모하고 동월 5일자로 원고 회사 주주 4명과 당시의 대표이사 소외 10 등이 회합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같이 하고 동 총회에서 당시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사임원을 승인하는 한편 새로이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소외 9, 11을 이사로, 소외 12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어 이를 회사의 등기부에 등재케 한 후 이에 따라 소외 1을 대표이사로 하여 앞에서 본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미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주식은 모두 피고나라에 궈속되었으나 나라는 위와 같은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12호증 내지 15호증, 갑 제25호증의 1,2, 갑 제27호증의 1,2,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 을 제7,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 8, 13의 증언은 위의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다른 증거없다.
그러므로 원고 회사의 위에서 본 1946.2.15. 이후의 모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소외 1은 당시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사람을 대표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한 결과 선고된 위의 확정판결은 법정대리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1118장)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1968.4.15.자로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특별대리인으로 서울 종로구 당주동18 변호사 홍건필을 선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동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홍승만은 1968.6.18. 원심 제25차 변론기일에서 기왕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1 및 동인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윤이가 한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으니 위의 대리권 흠결은 위 소송행위시에 소급하여 보정되었다 할 것인 즉,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상은 재심의 소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라 할지라도 그 대리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히 제한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원소송에서의 소송행위를 추인할 권한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원고 회사의 특별대리인이 재심의 소에서 선임되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위 확정판결에 있어 원고 회사가 증거로 내세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3(매매계약서 및 영수증)과 증인 소외 5, 13의 증언은 그후 위조 또는 허위진술임이 밝혀져 1963.6.18. 및 1968.10.19. 두 차례에 걸쳐 위의 증인들은 사문서위조, 위증등 피고사건으로 기소되어 수차에 걸쳐 공판을 받던중 1963.12.16. 공포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그들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되어 공소 취소된 바, 위의 확정판결은 위의 위조된 갑 제1,2호증과 위의 증인 소외 5, 13의 허위진술이 그 증거가 되었으니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제6,7호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유가 되는 것이고 피고의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은 위의 재심사유를 1964.4.23.에 알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 나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은 원고 회사가 내세운 갑 제1,2호증과 증인 소외 5, 13의 증언을 채택하여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2호증의 1,2, 위 제9,10,11,12호증의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5, 13은 위 확정판결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각 공소제기 되어 4차 공판까지 받아 오다가 1963 12.16. 공포된 일반사면령의 시행에 따라 같은 날짜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되어 공소취초됨으로써 그 무렵 위 형사피고사건이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자료없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소외 5, 13의 문서위조 및 위증행위에 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즉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 제7호 및 동조 제 2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후단 제1항 6호 , 7호 의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1호증(호소문), 갑 제22호증의 1,2(공문 및 호소문), 갑 제23호증의 1,2(공문 및 호소문)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 14 외 74명(위 확정판결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은 1963.12. 말경 일반사면령의 공포로 소외 5, 13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이 종결되었으니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법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및 국무총리앞으로 제출한 바, 법무부는 1963.12.30.자로, 재무부는 1964.1.9.자로, 국무총리 비서실에서는 1964.2.25.자로 각각 접수한 사실, 법무부장관은 위 접수일경 호소문의 표지에 마련된 공람결재란에 주무국과장의 결재를 거쳐 결재 날인한 사실, 한편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부에 이송되어온 위 호소문에 관한 공문(1965.1.30. 재국관 811-92)에 대하여도 법무부장관은 1964.2.3.경 공람결재하여 날인한 사실(이미 법무부에도 같은 호소문이 접수되었음을 부기하고 있다) 및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법무부에 이송되어온 위 호소문에 관한 공문(1964.2.27. 국비민 125, 1-253, 73-0105)에는 1964.2.29.자 법무부 접수로 되어 있고 본건과 동일한 호소문이 이미 법무부에 접수되어 처리되었다고 부기하고 국장 전결로 끝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볼 자료없다.
(3) 따라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 주장의 재심사유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옳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