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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1.12.1.(143),2504]

판시사항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제1심판결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고래야식'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1999. 6. 3. 01:3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공소외 1(여, 16세) 일행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하였고, 원심 역시 피고인이 공소외 1이 청소년인 줄 알면서도 그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고, 동석한 공소외 1이 그 술을 나누어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위 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기록 중 경찰에서 행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각 진술에 의하면, 청소년인 위 공소외 1은 공소외 2가 운영하는 다방의 커피배달원으로 있던 여자인데, 제1심 판시의 일시에, 다방 주인인 위 공소외 2가 친구 3명과 함께 그 판시의 식당에서 소주와 안주를 시켜 놓고 술을 마시다가 위 공소외 1에게 그 식당으로 오라는 전화를 하자, 공소외 1이 이에 응하여 동료 여직원인 김효진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그 식당으로 가서 합석하게 되었으며, 합석 당시 상 위에 소주 3병이 있었는데 그 소주를 공소외 1이 1잔, 김효진이 4­5잔 정도 각각 마신 사실, 당시 식당에서 일하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몇 번 공소외 2 일행의 자리로 가서 공소외 1 등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공소외 2가 '자기 다방 종업원이니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또 공소외 1이 콜라를 마시겠다고 하면서 진열장에서 콜라를 꺼내갔으므로 더 이상 말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그 밖에 위 공소외 2 일행이 청소년이 들어온 후의 자리에서 소주를 추가로 더 주문하여 나누어 마셨거나, 피고인이 나중에 공소외 1 등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예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위 식당은 일반음식점이어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지 않은 곳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내어 놓은 소주 3병은 성년자들 4인의 일행에게 판매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외 1이 합석한 후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주어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