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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578 | 소득 | 2014-09-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578 (2014.09.3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의 대표이사 등재시부터 장부상 존재하다 법인 폐업시 소멸되었고, 반제되거나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0029 / 조심2010중08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OOO[(주)OOO(청구인의 부 심OOO이 대주주)의 관계회사로, 모기업인 (주)OOO이 2007.6.12. 자금난으로 부도 처리된 이후 매출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8.6.30. 자진 폐업하였다. 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수관계자인 심OOO(청구인의 삼촌으로 실질대표자라는 심OOO의 형)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08.6.30. 폐업 시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가지급금을 미회수하였음에도 잔액을 OOO”(2008년 신고수입금액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3.2.26.부터 2013.3.8.까지 OOO의 폐업시 장부상 잔존하는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귀속자를 확인하고자 현장확인을 실시한바, OOO의 설립일부터 폐업일 사이에 심OOO가 OOO로부터 쟁점가지급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고, 2008사업연도에 OOO이 심OOO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업당시 미회수한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당시 대표이사이던 청구인 귀속으로 간주하여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에 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표자(이하 “실질대표자”라 한다)는 청구인이 아닌 심OOO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이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7.7.14.부터 2009.1.17.의 기간 동안 청구인은 ㈜OOO의 개발영업본부 개발사업팀 차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의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당시 OOO의 관계회사인 ㈜OOO이 부도 처리됨에 따라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박OOO이 대표이사직의 사임을 요청하여 ㈜OOO의 회장이자 심OOO(청구인의 부)이 청구인을 일방적으로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등 OOO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의 의사결정은 ㈜OOO의 회장인 심OOO에게 있었고, 이는 청구인이 OOO의 경영 및 법인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일체의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OOO의 감사인 김OOO과 이사인 OOO의 사실확인서, 심OOO의 진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 내부기안서의 결재란을 보면, 결재 순서는 기안책임자는 전 대표이사 박OOO, 최완근, 부회장 심OOO 그 다음으로 심OOO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인 최종 결재승인자는 심OOO이었고, 현재 OOO에서 종결된 심OOO의 개인제세통합조사 시 OOO에 제출한 심OOO의 문답서상 싸인과 내부기안서의 싸인은 동일한 심OOO 본인의 싸인이고, OOO의 2007년 3월 OOO에도 결재란에 위 내부기안과 동일한 필적으로 심OOO, 심OOO의 결재 싸인을 한 것을 보아도 OOO의 실질대표자는 심OOO으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7.7.14.부터 2009.1.17.까지의 내부 기안서의 결재란에는 청구인의 결재 싸인이 없으며, 2007.6.13. OOO의 모법인인 ㈜OOO의 최종부도로 인하여 회장인 심OOO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외부적으로 표방하였기 때문에 공란이었고, 이는 심OOO이 OOO 등 관계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모회사인 ㈜OOO의 관급공사 수주와 회사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OOO의 자금을 인출하여 ㈜OOO과 관계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보아도 OOO의 실질대표자는 심OOO이다.

(다) 현재 청구인과 동일하게 ㈜OOO의 자회사[㈜OOO하우징, ㈜OOO, ㈜OOO산업개발 등]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가지급금 관련 상여로 소득처분한 내역에 대하여 조사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심OOO을 실질대표자로 변경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심OOO의 아들인 심OOO(청구인의 친형)을 대표자로 보아 ㈜OOO산업개발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심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조사종결하였는바, 청구인의 실제 근무내역과 나이 및 사회경험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당시 심OOO의 직책 및 의사결정권한을 보더라도 OOO의 실질대표자는 심OOO이다.

(2) 대법원 판례(2005.5.12. 선고 2003두15300 판결)에서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것처럼 쟁점가지급금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려면 처분청이 그 귀속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에 쟁점가지급금이 발생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이 분명함에도 이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단지 실질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2007.6.30.에 발생된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이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7.7.14.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의 발생시기와 상관없이 단순히 청구인이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만을 가지고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주 등의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으로서,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심OOO은 OOO의 임원도 아니며 OOO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심OOO이 실질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반면, OOO의 주식보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심OOO, 심OOO)와 함께 OOO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6을 소유하고 있어 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입증서류로 심OOO, 김OOO,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해당사자인 사인 간에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서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한 내용을 보면 실질대표자라고 확인해 준 바가 있으며, 지금에 이르러 세금부담을 느낀 나머지 특수관계자인 심OOO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OOO을 경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의 내부기안서(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7.7.14. 이후의 것)를 보면 최종적인 승인란에는 공란으로 되어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임원들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경영하는데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O의 모기업인 (주)OOO의 대주주 겸 회장인 심OOO과의 관계로 인하여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이므로, 속칭 ‘바지사장’과 같이 명의만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은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정황으로 볼 때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의 실질대표자가 심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 외 (주)OOO의 관계회사들에 대한 조사보고서 및 이의신청 등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관계회사의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3곳 모두 심OOO과 그 배우자 백OOO의 지분의 합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심OOO을 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표자로 본 것이나, OOO의 2004~2008년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심OOO, 심OOO)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OOO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6을 소유하고 있고, 심OOO의 영향력 하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사실상의 대표자는 청구인이다.

(2)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언에 따라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되므로(대법원 1992.7.14. 선고 1992누3120 판결 참조), 쟁점가지급금은 2007.6.30. 총 6,027,785,534원에 포함되어 발생되었으나 회수는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2007.7.14. 이후에 OOO원이 회수되어 전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가지급금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OOO이 사실상 폐업할 때까지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가지급금의 실질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폐업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OOO의 실질대표자로 보고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표1〉과 같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한 사실과〈표2〉와 같이 2006~2008사업연도 가지급금 대여·회수한 내역이 확인되며,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첨부된 합계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8사업연도 중 OOO원의 가지급금이 발생되어 같은 금액의 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특수관계자인 심OOO(청구인의 삼촌)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된 쟁점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가 심OOO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표1〉쟁점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계상내역

(단위 : 원)

〈표2〉쟁점가지급금 대여·회수 내역

※ 청구인은 2007.7.1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OOO은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건설회사로서, 2003.9.10. 개업하여 2008.6.30. 폐업(직권폐업)되었으며, 개업 이후〈표3〉과 같이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의 2007년과 2008년의 주주현황 내역을 보면〈표4〉와 같이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심OOO, 심OOO)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OOO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6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OOO의 대표자 변경 내역

〈표4〉2008년 폐업당시 주식보유현황

(단위 : 주)

(3) OOO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수관계자인 심OOO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08.6.30. 폐업 시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가지급금을 미회수하였음에도 잔액을 OOO”(2008년 신고수입금액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바, OOO의 설립일부터 폐업일 사이에 심OOO가 쟁점가지급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OOO이 쟁점가지급금을 심OOO로부터 회수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고, 폐업시점에 미회수한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폐업당시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7.7.14.부터 2009.1.17.까지의 내부기안서의 결재란에는 청구인의 결재 싸인이 없으며, 당시 ㈜OOO의 부도로 인하여 회장인 심OOO이 경영일선에 물러난 것으로 외부적으로 표방하였기 때문에 공란이였으나 실질 최종 승인자는 심OOO이었고, 이는 심OOO이 OOO 등 관계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모회사인 ㈜OOO의 관급공사 수주와 회사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OOO의 자금을 인출하여 ㈜OOO과 관계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 등〈표5〉와 같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나,「법인세법」상 청구인이 OOO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실질대표자를 심OOO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는 없다.

〈표5〉실질대표자가 심OOO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내역

(5) 청구인은 OOO의 실질대표자가 심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 외 (주)OOO의 관계회사들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보고서 및 이의신청 등의 결과를 보면, 3곳 모두 심OOO과 그 배우자 백OOO의 보유지분의 합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나타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심OOO을 OOO의 실질대표자로 본 것으로 나타나나, OOO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심OOO, 심OOO)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OOO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6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심OOO은 보유주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6〉심OOO 등의 관계회사 주식보유현황

(단위 : %)

〈표7〉OOO의 2004~2008년 주식보유현황

(단위 : 주,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조심 2011서0029, 2011.3.3. 같은 뜻임)이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조심 2010중0866, 2010.5.31. 같은 뜻임)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라도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 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로 소득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인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설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두24026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사건의 경우 심OOO을 실질대표자로 본 다른 계열사들의 경우는 심OOO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OOO의 경우는 심OOO이 아닌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기된 점에서 심OOO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인 예외적으로 실질대표자로 볼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심OOO의 아들로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하면 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시점에 쟁점가지급금이 장부상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표이사 변경시 쟁점가지급금도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가지급금이 폐업직전까지도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폐업시점에 소멸된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의 설립일부터 폐업일 사이에 심OOO 등이 쟁점가지급금 상당액을 반제한 사실이 없고, OOO이 쟁점가지급금을 심OOO 등으로부터 회수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폐업당시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