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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구합70173

원상회복 의무면제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피고로부터 2015. 6. 10. 화성시 F 하천 135,148㎡(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 중 306㎡에 관하여 단독주택 진출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기간을 2015. 6. 10.부터 2020. 6. 9.까지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허가(허가번호 G, 이하 ‘G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고, 2016. 5. 1. 이 사건 하천 중 111㎡와 129㎡에 관하여 배수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허가기간을 각 2016. 5.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면적 111㎡에 관한 점용허가번호는 E이고, 이하 이를 ‘이 사건 점용허가’라 하며, 이 사건 점용허가에 따라 C이 점용한 이 사건 하천 중 면적 111㎡의 부분을 ‘이 사건 점용부분’이라 한다. 면적 129㎡에 관한 점용허가번호는 H이고, 이하 이를 ‘H 점용허가’라 한다. 이하 위 각 점용허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이 사건 각 점용허가가 내려진 부분은 아래 [사진 및 도면] 표시와 같다.

[사진 및 도면]

나. 피고는 2016. 9. 19. 이 사건 각 점용허가 신청 당시 C이 제출한 ‘환경성검토서’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 명의의 의견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점용허가를 취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3. 23. C에 대하여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점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C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

소유의 화성시 I 전 4,8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북쪽...